논란의 중심에 선 공무원 연금 개혁
논란의 중심에 선 공무원 연금 개혁
  • 류지형 기자
  • 승인 2014.12.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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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당과 여론 입장 엇갈려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됐던 공무원 연금 개혁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새누리당 의원 158명의 명의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공무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여론도 찬반으로 나뉘어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공무원 연금제도’란 무엇이며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지난 11일 50여개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가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News1

연금 지급액 적자로
연금 개혁 시도돼
  ‘공무원 연금제도’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과 질병, 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규정된 정규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군인은 공무원 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 연금의 비용 부담은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이 매 월 보수의 7%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7%를 부담금으로 납부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공무로 인한 질병과 부상, 재해에 대해서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과 폐질 및 사망에 대해서는 장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20년 이상 공무원직에 재직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무원 연금제도는 2000년대 이후로 논란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연금 수급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연금 지급액을 충당하기 어려워졌고 연금 재정수지 부족으로 인한 누적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거쳐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수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그렇다면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에 대한 보험료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기여율이 2015년 이전 재직자의 경우 현행 7%에서 2018년까지 최대 10%로 높아진다. 다만 2016년 이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4.5%를 적용받는다. 현재 공무원 연금은 재직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월액과 재직연수를 곱한 후 다시 1.9%를 곱해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201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산정 방식이 현행 1.9%에서 2016년도에는 1.35%, 2026년도에는 최소 1.25%까지 낮아진다. 또한 2016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도에 1.15%, 2028년도에는 최저 1.0%가 적용된다. 말 그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은 33세에서 최대 40세까지 연장되며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미뤄진다. 대신 퇴직수당은 현행 민간대비 39% 수준에서 100%까지 인상된다. 그러나 민간 수준이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퇴직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액도 변경된다. 연금액 인상률에 고령화지수를 도입해 물가상승률 이하로 조정하고 고액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을 10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연금수령자의 소득심사를 통해 연금의 최소 50%를 수혜 받았던 공공기관 재취업 및 선거직 취임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근로기간 동안 연금을 ‘전액 지급정지’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와 여론 팽팽히 맞서
  여론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의 경우 공무원 연금 지급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연금이 국민 연금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누구나 공무원 연금에 가입돼 있고 매달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국민 연금과 종종 비교되곤 한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 성격의 급여와 근로, 재해보상 등이 포함되며 부담액에 있어서 국민연금과 차이가 나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적인 비교가 어렵다. 반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의 경우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무조건 모든 희생을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관한 정부와 야당의 시선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결국에는 연금제도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충분한 논의를 하자며 맞서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 필요해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여론의 대립도 커져가고 있다. 이 가운데 여당은 공무원 노조 등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개혁을 진행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날치기 법안은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대학 권문일(사회복지) 교수는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역사성과 특성을 배제하고 단순히 적자만을 부각시켜 공무원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듯하다”며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설득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여론수렴 역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에 있었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찬반투표에서는 개정안 반대가 약 99% 가량 나오면서 공무원들의 반대 의지가 강력히 피력됐다. 반면 여당은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여제 : 각종 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드는 돈을 사용자인 정부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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