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녹음, 불법이 될 수도 있어
강의 녹음, 불법이 될 수도 있어
  • 최한나 기자
  • 승인 2014.12.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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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저작물로 바라보는 인식 필요해

  강의를 듣다 보면 강의 내용을 녹음하는 학우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우들은 주로 수업시간에 놓친 부분을 필기하기 위해 강의를 녹음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의 녹음은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 허우진(사회 1) 학우는 “결석한 친구의 부탁이나 복습을 위해 강의 내용을 녹음한 적이 있다”며 “강의 녹음이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강연은 소설, 시, 논문 등과 같이 어문저작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강연자의 허락 없이 강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동이다. 다만 학생이 복습을 위해 개인적으로 녹음파일을 이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허락 없이 녹음된 강의 녹음파일이 개인적인 이용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거나 공유된다면 법에 어긋날 수 있다.

  우리대학 커뮤니티에서는 간혹 ‘○○○교수님 수업 녹음파일 공유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또한 녹음 파일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프트콘이나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대학 강수경(법학) 교수(이하 강 교수)는 “녹음 내용이 편집되거나 일부만 녹음돼 유포될 경우 강연자의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강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녹음을 허락받았다고 해도 모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녹음파일의 사용범위를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정우현(약학) 교수는 “대학의 강의는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교수의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창작 공연이라 할 수 있다”며 “학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디지털화된 저장물은 어떤 경위로든 무단 복제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면 전체적인 맥락이나 전달 의도와 관계없이 오역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녹음이나 녹화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해당 교수의 허락을 받는 것이 적법 여부를 떠나 도덕적이고 사리에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수의 강의는 오랜 연구를 통해 쌓인 지식의 산물이자 재산이다. 따라서 학우들은 개인적으로 이용할지라도 사전에 교수에게 양해를 구해 교수의 저작물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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