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가치 재창출을 위해 민주적 논의 과정 전제돼야
공유가치 재창출을 위해 민주적 논의 과정 전제돼야
  • 교수 평의원회 부회장
  • 승인 2004.04.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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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당국은 지난 해 11월 발표한 경영진단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안 ‘변화의 시작 2004/2005’를 마련하고 이를 지난 2월 말에 공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발표된 총장의 담화문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개혁방향과 함께 ‘2010년까지 한국 대학 종합 랭킹 20위 이내에 드는 실사구시의 교육중심 남녀 공학대학을 만드는 것’을 잠정적 비전으로 하는 ‘New University 2010’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지난 해 5월 경영진단을 추진한 이래 대학당국이 제시한 발전비전과 개혁방향, 그리고 개혁안은 ‘경영진단보고서’에서 지적한 5가지 발전 지향점(대학구조 강화, 발전공유가치 창출, 졸업생 실용화, 재학생 만족 중심화, 행정 선진화) 가운데 ‘발전공유가치의 창출’을 전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현재 구성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의견수렴 절차상의 혼선마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평은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유가치의 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변화의 필요성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의 재정 현황 등 우리 대학의 위기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와 설명은 물론이고, 발전과 변화를 추진할 재정과 투자계획 등 대학당국의 청사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현 단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과제와 이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발전 비전과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당국은 20위안에 드는 남녀공학을 잠정적인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성원의 의견과 배치되고 여성교육이라는 창학 이념과도 위배되며, 결과에 대한 분석 부재로 실효성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또, 남녀공학은 발전의 방안은 될 수 있지만 비전으로는 설정될 수는 없다.
셋째, 대학당국의 개혁안 ‘변화의 시작 2004/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이 왜 이런 방향으로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학당국의 전체적인 비전과 방향이 보이지 않고 단편적인 방안만 나열함으로써 오히려 구성원의 불안과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 행정부문 등 대학 전반에 대한 균형있고 총체적인 개혁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채, 변화(개혁)의 주요 대상이 교수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합리적 기준과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변화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대안 및 그 효과 간에 직접적인 연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설사 학과(전공)의 통폐합 등 대학당국이 제시한 ‘변화의 시작 2004/2005’의 방안대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대학당국이 변화의 필요성으로서 그렇게도 역설했던 입학경쟁률과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재정압박을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국내대학 랭킹 20위안’에 들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된다.
다섯째, 대학당국이 제시한 정책방향과 방안을 추진했을 때 예상될 수 있는 후유증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변화의 시작 2004/2005’에서 담고 있는 대학당국의 변화방향과 방안의 내용은 대부분 교수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교수들의 신분과 권익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과정과 민주적 논의절차를 통한 ‘공유가치의 재창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논의절차와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제시하는 그 어떤 개혁과 방안도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각론적인 논의 또한 사실상 무의미하고 구성원의 반발을 야기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평은 ▲공유가치의 창출을 위해서는 ‘변화의 시작 2004/2005’의 내용, 특히 학과(전공)의 통폐합과 신설 소학부(전공)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유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공유가치의 재창출을 위한 민주적 논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미 구성된 ‘논의체’를 중심으로 기타 구성원과 대학 당국이 참여 할 수 있는 기구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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