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수시모집에 단원고특별전형 시행돼
우리대학 수시모집에 단원고특별전형 시행돼
  • 이원영 기자
  • 승인 2015.06.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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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전형으로 총 10명 선발 예정

  올해 우리대학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단원고특별전형’이 실시된다. 단원고특별전형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 88명의 대학입학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는 사회적 논의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1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이 최종 타결되면서 대학들이 단원고특별전형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세월호 특별법 제28조 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에 대해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학의 입학정원 1/100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대학 입학관리과 김동숙 담당자(이하 김 담당자)는 “단원고특별전형의 시행은 교육부의 권고사항 중 하나이다. 단원고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대학도 단원고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공감해 단원고특별전형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원고특별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은 전국 215개 대학 중 86개 대학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입학정원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원내 전형이 아닌 기존 입학정원에서 추가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원외 전형으로 단원고특별전형을 실시한다. 단원고특별전형은 특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대학들이 단원고특별전형을 정원외 전형으로 시행하면서 일반 수험생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우리대학은 기존의 정원외 전형인 농어촌전형, 특성화고교전형, 희망나눔전형과 같이 단원고 학생을 정원외에서 추가로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대학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입학정원의 1% 이내인 10명을 정원외에서 추가로 뽑는다.

  우리대학이 선발하기로 한 단원고 학생 10명은 인문사회계열에서 6명, 자연공학계열에서 4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단, 자연대에 속하지만 예체능계열로 분류되는 생활체육학과는 지원 가능한 학과에서 제외됐다. 단원고특별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교과 영역의 석차등급을 평가하는 학생부평가가 40%,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류평가가 60% 반영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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