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시험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지원(사학 3) 학생칼럼 위원단
  • 승인 2015.09.22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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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차 시험,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최근에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존치와 폐지 논란이 격화돼 입법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고시생 모임)이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매년 1천 명의 법조인 선발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한 것이다. 이에 로스쿨 측도 한국 법조인 협회를 창설하고 사법시험 폐지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 현재 사법시험은 폐지 수순을 밟으며 선발인원이 감소됐고 그 대안으로 로스쿨 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중에서도 로스쿨 제도로 인한 기득권 세습화는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꼽을 수 있다. 로스쿨 입학에 비싼 학비가 요구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들은 기회를 균등하게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스쿨 입학전형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전형이 있지만 최저 소득계층에게만 해당된다. 최저 소득자가 아닌 그 밖에 계층은 경제적 장벽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현존하는 장학금 제도조차 당장 효과를 보이기에는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사법시험은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 본인의 생활능력에 따라 준비 비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이 사시생이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로스쿨 제도가 기득권에 유리한 이유는 법적으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어느 로스쿨을 다녔는지, 집안은 어떠한 지가 유능한 법조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착될 것이다. 즉 재력과 권력을 갖춘 부모에게서 법조인 자녀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더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 할 수도 있다.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학벌주의나 집안 배경이 굴레로 작용돼서는 안 되며 이러한 굴레는 사회 계층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시험 폐지를 논하기 전에 로스쿨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법조인을 향한 길은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한다. 부와 학벌, 그리고 집안배경에 따라 편중된 법조인을 배출하기보다 여러 계층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배출돼야 할 것이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제도를 유지하고 폐지할 지 속단할 수 없지 않은가. 사법시험 폐지가 논의되는 지금, 그러한 논의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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