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돋보기] 남의 사생활 엿보기 참 쉽죠?
[이슈돋보기] 남의 사생활 엿보기 참 쉽죠?
  • 오슬 기자
  • 승인 2015.11.09 23:0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는 개인의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SNS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여러 정보와 관심사 등을 알리고 타인과 소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SNS로 인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SNS의 이점 중 하나는 이름, 거주지, 출신학교 등 사소한 정보만으로 쉽게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다수의 SNS 이용자들이 나의 SNS를 찾아내 사적인 영역을 들여다볼 위험이 있다.
 
  과거의 사생활침해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점차 SNS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일반인들도 사생활 침해의 대상이 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프라이버시권 보호 정도를 조사한 결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있다’는 의견이 7.2%인 반면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은 69.4%였다.

  지난해 어느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담긴 글을 올렸다. 그러자 한 네티즌은 사진 속 다소 통통한 모습의 여성을 조롱하며 “햄버거 최대 몇 개 드실 수 있나요?”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글은 SNS를 타고 온라인상에 널리 퍼졌다. 해당 여성은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햄버거녀’라고 불리며 SNS상에서 낯선 이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대생의 이름과 나이, 재학 중인 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SNS에 공개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사적인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지장을 받게 됐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범법자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일반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이들의 사적인 정보나 사생활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학교 커플’, ‘○○역 사고현장’ 등 일반인이 노출되는 각종 사진과 동영상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도 잦다. 이런 게시물은 대부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라는 범죄의 영역에 들어서기도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공개, 심지어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기도 해 곤란을 겪곤 한다. 유포된 정보가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SNS의 특성상 자극적인 게시물은 다양한 온라인 공간으로 빠르게 공유되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하기란 어렵다.
지난해,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SNS 사생활 침해의식’을 조사했다. 이에 SNS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이유로는 ‘모르는 사람이 내게 쉽게 컨택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적인 영역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몇 년 전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이는 개인과 관련된 기록물을 당사자가 삭제 혹은 정정하기를 원할 때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한편에서는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정보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전에는 없었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들을 보호할만한 제도가 생겨나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NS를 통한 타인의 사생활 침해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사생활은 보호받고 자유로워야 하며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402호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유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김건희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고유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