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하기로
등록 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하기로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5.11.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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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장학금 수혜 방식도 변경될 예정

  지난달 8일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칙시행세칙개정안(이하 학칙개정안)이 공고됐다. 변경되는 내용은 우리대학 학칙시행세칙 제2조 ‘등록 및 반환’과 제19조 ‘휴학’에 관한 부분이다.

  그동안 우리대학은 학기 등록 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고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맞지 않으며 등록금 수입 발생시기와 교육서비스 제공시기의 불일치로 회계 처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학생이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 후 휴학시에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휴학생이 받은 국가장학금을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처리하지 않고 반환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도 이번에 학칙을 개정하는 이유가 됐다. 변경 전 학칙대로라면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는데 수혜한 국가장학금은 반환돼 장학금 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적장학금 및 덕성인재장려장학금 등의 교내장학금도 제도에 맞춰 등록하는 학기에 지급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교무처에 따르면 이번 학칙개정안은 지난 10월 21일 교무위원회의에 최종 통과돼 개정이 확정됐으며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현재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무처 손지은 담당자는 “다음 학기부터는 휴학 신청을 방학시작일부터 받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등록금 납부 이전에 휴학 신청 승인이 마무리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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