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 후 졸업인증제 요건 충족 가능할 예정
수료 후 졸업인증제 요건 충족 가능할 예정
  • 공가은 기자
  • 승인 2015.11.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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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학기 이수해야 하는 부담 완화돼

  지난 4일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졸업과 관련한 학칙및시행세칙 개정안(이하 학칙개정안)이 공고됐다. 변경되는 내용은 우리대학 학칙 제9장 ‘교과과정과 이수 및 졸업’과 시행세칙 제9장 ‘졸업’, 제16장 ‘조기졸업’에 관한 부분이다.

  그동안 우리대학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학과별 졸업요건(이하 졸업인증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인정됐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했으나 졸업인증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졸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졸업인증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1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했다. 8학기를 초과해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이에 따른 학우들의 등록금 부담도 커졌다.

  교무처에서는 이러한 학우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학칙 개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칙시행세칙 학위수여 관련 조항에 “수업연한 이상(8학기)을 등록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했으나 졸업인증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사학위과정의 수료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졸업인증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수료생’으로서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긴 것이다. 즉 8학기 이상 등록자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고 졸업인증제까지 모두 충족했다면 졸업한 것이 되고, 졸업인증제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수료한 것이 된다. 학사학위과정 수료 후에는 초과 학기를 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졸업인증제 요건을 충족해야만 졸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졸업인증제와 관련 없이 9학기 이상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우는 ‘계속 수학 신청원’을 제출하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교무처 손지은 담당자는 “지난 2월 졸업예정자 중 177명이 졸업인증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생이 되지 못했다”며 “이번 학칙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졸업인증제 때문에 초과 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학칙개정안은 12월 초 이사회를 거쳐 내년 2월(2015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현재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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