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장학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장학금
  • 김유빈 기자
  • 승인 2016.03.03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대된 장학금 제도에도 여전히 피해보는 학생 존재해
  지난 635호 우리대학 신문은 <매년 논란이 되는 국가장학금, 해결 가능할까>라는 기사를 통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다뤘다. 당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한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해 금융 재산이나 부채 등은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점차 개선되고 있는 장학금 지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장학금 제도의 숨어있는 허점에 대해 알아봤다.


  확대되고 있는 장학금 제도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따라서 소득분위가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1, 2분위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연간 최대 5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각 대학별로 지급되는 장학금의 액수 역시 점차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알리미’ 기준 전국 2015년 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은 한 학기에 약 295만 원으로 2013년 기준 한 학기 약 212만 원에 비하면 약 83만 원 정도 증가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장학금은 물론이고 성적장학금을 제외한 교내 장학금의 대부분은 소득분위를 고려해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다.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들보다 낮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바로 장학금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다.
  이번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 우리대학 사회대 익명의 한 학우는 7분위를 받았다. 우리대학 사회대의 한 학우는 “실제 가정형편은 등록금 전액을 낼 수 있을 만큼 풍족하지 않아서 학자금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며 “소득분위 책정 방식에 의문이 들어 한국장학재단에 연락을 해봤지만 현재 거주지가 부동산재산 소득분위 측정에 포함돼 실제 소득보다 높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서 이 학우는 “아직까지는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대주시지만 동생이 대학에 가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제 가정의 소득보다 높게 책정돼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 또한 불거지고 있다.
  최근 고려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우리집은 잘 산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익명의 글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됐다. 월 소득이 천 단위인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의 학생이지만 집과 외제차, 그리고 소득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허위 신고를 해 국가와 학교에서 등록금을 모두 지원받고 생활비와 월세까지도 지원받는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이처럼 허위신고를 통해 장학금을 많이 받는 학생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런 방법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고려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익명의 글은 큰 화제가 됐다. 캡쳐/고려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방법,
  개선책이 될 수 있을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은 신청자와 가구원 모두의 월 소득과 일반재산인 △토지 △건축물 △전월세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인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그리고 자동차의 가액을 고려한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표1>에 명시된 금액에 따라 소득분위를 분류한다.
  만약 본인의 소득분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분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신청방식의 어려움 때문에 신청하는 학생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을 한 우리대학 사회대의 한 학우는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몇 번이고 문의전화를 해야만 했다”며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려 불편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는 이의신청 방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나와있지 않았다.
  이렇게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서류심사 및 장학위원회를 거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대학 내의 장학사정관 제도이다. 우리대학 역시 이 제도가 신설됐다. 하지만 장학사정관 제도 역시 소득분위를 고려한 심사가 이뤄진다. 또한 장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때문에 학우들의 신청이 어렵기도 하다.

  국가장학금을 시행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존재한다. 받아야 할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도 안 되고 받지 않아도 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있어서도 안 된다.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끊임없는 제도의 수정과 확충을 통해 소외되는 대학생을 최소화해 국가장학금의 본질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402호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유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김건희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고유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