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개정에 갈 곳 잃은 시간강사들
시간강사법 개정에 갈 곳 잃은 시간강사들
  • 김유빈 기자
  • 승인 2016.05.2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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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행 예정이던 시간강사법 2년 더 유예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내 사립대학의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평균 42.28%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간강사가 전임교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성신여자대학교의 경우 전임교원 수 대비 시간강사 비율이 230.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대학의 경우 지난 2014년 전임교원 수 대비 시간강사 비율이 178.5%를 기록하며 서울시내 사립대학 중 3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대학 내 시간강사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 내 하나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는 어떨까?


  시간강사의 현 주소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기준 시간강사의 비율은 국립대의 경우 89.4%, 사립대의 경우 91.9%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수업의 대다수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는 썩 좋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내 사립대학의 시간강사 시간당 강의료는 평균 5만 200원으로 한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9학점을 강의해도 월급은 180만 7천 200원에 그친다. 결국 시간강사들은 여러 대학을 전전하며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 ‘보따리 장사’라 불리기도 한다. 또한 시간강사는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 한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임용과 해임을 결정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95%의 시간강사가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시간강사는 매 학기마다 재임용을 기다려야 한다. 또 강의가 없는 방학 때에는 영락없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상에 시간강사의 부당함에 대한 글을 게시해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강사의 처우에 대해 알린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의 저자 김민섭 씨는 “시간강사로 일을 하며 건강보험을 보장받기 위해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며 “그 곳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로 대우받고 사회적인 보장을 누릴 수 있어서 대학보다 더욱 소속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런 시간강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어떨까? 대학생 김예지(여. 21) 씨는 실제 시간강사가 받는 처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시간강사들이 적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현재 우리대학에도 많은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업의 질은 교수님과 견주어도 전혀 나쁘지 않다”고 의견을 말했다.

  계속해서 유예되는
  시간강사법

  고등교육법 및 후속 법령 개정안인 ‘시간강사법’은 첫째로 ‘시간강사’라는 명칭을 ‘강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4대 보험료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캡처/네이버 블로그시간강사법은 강사 故(고) 서정민 씨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만들어 졌다

  시간강사법은 처음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에 걸쳐 유예돼 현재 2016년 6월 개정과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故) 서정민 씨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자살한 것이 계기가 돼 제정됐다.

  시간강사법의 취지는 대학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이다. 김민섭 씨는 “정부가 시간강사라는 특수한 직군에 따른 법안을 섬세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실제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 강의하는 시간, 강의 이후에 면담과 첨삭 등의 피드백을 하는 시간 등 실제 강의 시수에 비해 노동의 총량은 높기 때문에 단순히 강의 시수만을 두고 노동의 시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학,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나
  시간강사법이 6년간 미뤄지는 동안 대학에서는 시간강사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학알리미 기준 서울시내 사립대학의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2015년 평균 42.28%에서 2016년 32.93%로 떨어져 점차 시간강사의 입지가 좁아지는 추이를 볼 수 있다.

  이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지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임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대학들은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것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시간강사와 같은 비전임교원을 해고하면서 지표를 유지하려고 한다. 우리대학 역시 2017년도 교양교과과정 개정안을 통해시간강사의 고용을 줄이고 전임교원 담당 교양교과목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2016년 6월 개정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시간강사법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간강사법은 그 이름에 걸맞게 진정 시간강사를 위한 법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육부는 부실한 제도를 원취지에 맞게 재정비하고 대학은 시간강사를 학내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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