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평가 관련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학생평가 관련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 최한나 기자
  • 승인 2016.06.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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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이 공고됐다. 대학 측은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대비하고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사후 조치를 위해 학생평가와 관련된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고된 학칙 개정안 제43조(응시자격 상실 및 추가시험) 2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추가시험 결정이 총장의 승인에서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변경된다. 성적평가와 관련된 학칙도 개정된다. 학칙 제42조(시험)와 제44조(성적평가)에서 학업성적의 상대평가 원칙이 명문화됐으며 성적을 산출하는 근거를 명확히 표기했다. 이 외에도 제50조(학사경고)와 제33조(휴학기간) 등의 학칙이 재정비됐다.

  학칙과 동시에 학칙시행세칙 또한 개정된다. 개정되는 학칙시행세칙 제6조(재수강)에 따라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C+ 이하의 성적을 받은 과목만 재수강을 할 수 있다. 재수강 신청 가능 횟수도 과목당 1회로 제한되며 재수강은 졸업 시까지 총 8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학칙시행세칙 제15조(성적평가)도 개정돼 본래 절대평가로 진행됐던 이러닝 과목의 성적평가는 2학기부터 상대평가 비율을 따르게 됐다. 더불어 상대평가 기준에 대한 등급 간의 최소 비율과 최대 비율 제한이 폐지된다.

  교무처는 지난 2일 목요일까지 이번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았다. 이후 오늘(7일) 진행되는 규정심의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서 학칙시행세칙에 대한 개정이 결정된다.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와 교무위원회를 거친 후 앞으로 있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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