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부전공생 차별 이대로 괜찮은가
복수·부전공생 차별 이대로 괜찮은가
  • 김유빈 기자, 손정아 기자
  • 승인 2016.09.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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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부전공, 복수전공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해

  우리대학은 졸업을 위해 전공심화, 복수전공, 그리고 부전공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유아교육학과, 약학과를 비롯한 몇 개의 학과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과에는 복수·부전공에 제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우가 복수·부전공을 선택한다. 이처럼 우리대학은 타 대학보다 복수·부전공 신청이 쉽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에 비해 복수·부전공생에 대한 처우는 미흡하다. 반드시 이수해야 할 졸업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수·부전공생은 그들의 수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복수·부전공생을 향한 차별인가
  시스템의 미흡인가

  이번 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 우리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익명의 학우가 ‘전공생의 증원 요청으로 수강신청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학우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인 지난 22일 실내디자인학과 전공수업을 신청했으나 실내디자인학과 조교에게 ‘해당 수업에 전공생의 증원 요청이 많아 타과생을 받기 힘들다’며 ‘다음 학기에 신청을 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실내디자인학과 관계자는 “해당 강의는 증원 신청 사유를 메일로 보낸 전공생 중 한 명을 대상으로 증원했으나 그 과정에서 증원 요청 메일을 보내지 않았던 학생이 강의를 신청해 양해를 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이후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증원 요청을 하는 학생 수만큼 증원해서 현재 해당 학생들 모두 강의를 듣고 있다”고 답했다.

  어문계열 복수전공을 하는 학우들 역시 수강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어중문학과를 복수전공 하는 우리대학 한혜미(사회 3) 학우(이하 한 학우)는 “이번 학기에 중문과 수업을 수강하려 했으나 원하는 수업의 수강 가능 학년이 1, 2학년으로 정해져 있어 수강할 수 없었다”며 “어문계열인 만큼 기초 과목부터 차근차근 수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학우는 “복수·부전공생 대부분은 복수·부전공 과목을 1학년 때부터 순차적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전공생보다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시기가 느린 복수·부전공생들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 여부를 묻자 중문과 관계자에게 “학년별로 수강이 정해진 강의라 해도 교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린다면 예외적으로 수강을 허락해주시기도 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수강신청부터 막막한
  복수·부전공생

  심리학을 복수전공하는 한 익명의 학우는 “심리학과는 복수전공을 원하는 학우가 많아서 매년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학기 역시 수강신청 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며 증원을 기다렸지만 결국 공석이 생기지 않아 수강을 포기한 과목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복수·부전공이 졸업요건 중 하나인데도 이런 문제를 보완하지 않는 학교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리학과 관계자는 “타 전공생의 증원 요청도 전공생과 똑같이 받고 있지만 증원 인원은 교수님의 재량이다”며 “증원 요청 인원만큼 증원을 해주시는 교수님도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제한을 두는 교수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 시간과 인원을 공지한 후 증원을 해주기 때문에 타과생에 대한 차별은 없다”며 “오히려 타과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전공과목을 전공생과 타과생으로 분반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복수·부전공생의 수강신청 시간이 전공생과 달라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대학은 전공과목 수강신청 시 전공생은 10시부터, 타과생인 복수·부전공생은 1시간 후인 11시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교무과 조연정 관계자(이하 조 관계자)는 “복수·부전공생이 전공생보다 1시간 늦게 수강신청을 하는 규정은 학생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10시에 모두가 수강신청을 하면 전공생들이 자신의 전공과목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타과생이 수강신청을 하는 11시에는 전공생들의 수강신청을 규제할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해 조 관계자는 “그렇게 하면 전공생들에게도 불편이 생길 수 있어 힘들다”고 답했다.

 

  일부 학과 분반으로
  타과생 배려하기도

  앞서 말한 심리학과가 타과생을 배려하기 위해 분반을 시행한 것처럼 이번 학기 법학과 수업 ‘민법총칙’ 역시 전공생과 복수·부전공생을 나눠 분반을 시행했다. 민법총칙 강의를 듣는 정치외교학과 1학년 학우는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전공생과 분반을 하는 것이 전공생과 함께 수업을 수강했을 때 성적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며 “복수·부전공생을 배려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강인원이 많거나 복수·부전공생이 많은 학과의 경우 분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전공수업의 분반 기준은 80명 이상이고 실습과목의 경우 40명 이상이다. 조 관계자는 분반 기준에 대해 “전공수업의 경우 지난 3학기 동안의 수강신청 결과가 분반 기준에 부합하면 분반을 허락해준다”며 “만일 수강신청 이후 수강인원이 수강기준에 도달하면 분반 요청서를 통해 분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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