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취업계 논란에 학우들 혼란
김영란법, 취업계 논란에 학우들 혼란
  • 손정아 기자
  • 승인 2016.10.11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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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의 필요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 이어져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대학가에 취업계 논란이 불거졌다. 취업계는 4학년 2학기 이상의 재학생 중 조기 취업한 학생이 재직증명서 등을 교수에게 제출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인정받던 관행이다. 김영란법은 공공단체를 비롯한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등에서 이뤄지는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로, 대학 교수 역시 공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업계 같은 학생의 부탁을 들어줄 경우 위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대학 역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취업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세우지 않아 많은 학우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익명의 학우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한 회사에 합격했는데 김영란법에 의해 졸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마저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까봐 두렵다”며 “나와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 중 시험에서 최하점을 받은 학우보다 낮은 학점을 주는 등 다른 학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졸업에 지장이 없게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학우는 “회사에서는 하루 빨리 졸업하라고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해 더 이상 취업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이 크다”며 “조기 취업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고졸이 돼야 하는 상황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학우들은 “요즘 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취업을 축하해주지 못할 망정 학교에서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러한 취업계 논란에 대해 교무처는 “취업계에 대해 불안해하는 학우들이 많아 취업계와 관련된 출결이나 성적 운영 규정에 예외를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주부터 본부회의와 규정심의 등의 회의를 거쳐 예외 조항을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업계와 관련해 학우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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