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와 개방이사 승인
[사설] 교육부와 개방이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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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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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의 이사회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2012년 8월 이후 7인의 정이사체제로 운영돼왔다. 정이사들 중 전체교수회의의 추천을 거쳐 선임된 염홍경, 안병우 두 개방이사는 재단이사회의 독단적 운영과 전횡을 견제하고 사학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존재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 두 사람 모두 임기가 끝나지만 지난 6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재선임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비리와 관련해 행정 처분과 검찰 고발까지 받았던 상임이사의 일방적 이의 제기를 주요 근거로 개방이사 재선임 신청을 반려하는 편파적 조치를 취했다.

  이미 올해 8월 20일자로 정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됐고 이사진 구성이 더 이상 미뤄지면 학교 운영에 공백과 혼란이 우려됐기에, 여름방학 중임에도 개방이사 추천과 이사회 선임 과정을 다시 거쳐 위 두 사람은 개방이사로 교육부에 재차 승인 요청됐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모든 절차와 형식이 충족됐기에 조속한 승인이 기대됐지만, 예상과 달리 교육부는 또다시 승인을 보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선이사 선임 요청 및 긴급처리권 관련 검토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개방이사 승인과 관련해 지금까지 취해 온 조치들은 사학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와 다름없다. 개방이사의 존재 의미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고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최소한의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구성원의 합의와 합법적 절차를 거친 개방이사 승인 요청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보류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교육부 스스로가 특정 이사를 비호하고 비민주적 사학 운영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선이사 선임을 요청한 일이다. 우리대학의 지난한 과거사를 돌이켜보면 관선 이사들의 역할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비리대학이나 분규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되는 관선이사 체제가 우리대학에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다. 더구나 정당한 개방이사 승인 요청마저 거듭 외면하는 교육부가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들로 관선이사들을 선임하길 기대한다는 것은 당연히 힘들다.

  개교 100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대학은 험난한 외부적 환경에 직면해있다. 학령인구의 대폭적 감소로 구조조정과 정원 감축의 파고는 높아지고 있고 대학 간의 경쟁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취업시장 악화는 개별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극복하기에는 불가항력의 난제가 되고 있다. 이런 위기국면에서 우리대학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반은 개방이사들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언로가 확보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재단이사회일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국정교과서 사건, 정유라 부정입학 의혹 논란 등을 통해 국정농단의 부역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만약 끝까지 우리대학의 개방이사 승인을 거부하고 불순한 의도로 관선이사 파견을 획책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는 것은 물론 교육부 자신이 사학 운영에 불합리하게 개입해 민주적 절차와 관행을 파괴한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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