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과 학생회 과비 횡령으로 논란 빚어
중문과 학생회 과비 횡령으로 논란 빚어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6.11.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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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과 학우, "이러려고 과비 냈나, 배신감 들고 괴로워"

  얼마 전 우리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문과 단체카톡방을 통해 중문과 학생회가 대대로 과비를 횡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학내에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서 중문과 학생회는 간담회를 열어 해명하고 사과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12, 13, 14학번 학생회가 사용한 카드내역을 공개하고 학생회 간부들이 사적으로, 혹은 과비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약 600만 원의 금액을 배상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중문과 학생회가 간담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문과의 한 학우는 “이미 학생회가 과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메우면 되는 걸 왜 우리의 수고를 몰라주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왔다”며 “상황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은커녕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학생회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서 중문과 학생회는 질문을 하는 학우들에게 앞자리에 앉아 고개만 돌려 대답을 하기도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할 의향입니다”, “~할 마음이 있습니다”등의 어투를 사용해 간담회에 참석한 학우에게 태도를 지적받기까지 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타 학과 학우는 “교수님들마저 잘못을 저지른 학생회 임원들의 편에 서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 때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질문을 하라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학교생활을 해나갈 학생들이 학생회를 옹호하는 교수님 앞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리 없다”고 간담회 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대학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내에서 많은 학우가 중문과 학생회에 학교 차원의 징계 또는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대학 학칙 제66조(징계)에 따르면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거나 학칙을 위반한 때에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학생지원과 장영수 과장은 “아직 중문과에서 징계요청서가 올라오진 않았지만 징계를 요청할 경우 사건 경위를 파악해 근신, 정학, 혹은 퇴학 수준까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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