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양심, 어딘가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양심, 어딘가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까
  • 김유빈 기자, 정혜원 기자
  • 승인 2017.03.13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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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내에서는 교재 불법 제본 등 범법 행위 성행 중

  학기가 시작된 3월, 우리대학 일부 학우들 사이에서는 강의 매매, 강의 녹음, 강의 녹음 판매, 교재 불법 제본과 같은 비양심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 중 일부는 범법 행위에 해당 돼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현재 학내에서 학우들의 비양심적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봤다.



  학내 만연한 비도덕적 행위,
  강의 매매와 교재 불법 제본
  본지는 지난 638호 <이러닝 과목 사고팔기 성행해> 기사를 통해 이러닝 과목의 매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수강신청 정정 기간 동안 우리대학 익명 커뮤니티에는 강의 매매와 관련된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특정 강의를 양도하는 대가로 소액의 기프티콘을 요구하는 학우가 있는가 하면 물건으로 대가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원하는 시간에 컴퓨터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학우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러닝의 경우 현금이 오가는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교재 불법 제본 역시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교재 값이 부담되는 학우들은 교재를 구입하는 대신 제본을 하기도 한다. 사회대에 재학 중인 A 학우는 “교재를 구입하려 했으나 교재비가 생각보다 비싸서 친구들과 함께 제본을 맡겼다”며 “한 학기에 여러 과목을 듣다보니 교재비 부담이 더욱 큰 것 같다”고 밝혔다. A 학우는 “강의 제본이 불법임은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제본을 하고 있어서 제재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몇몇 교수님들은 ‘책을 사는 게 부담된다면 제본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녹음본 구합니다
  사례 있어요
  학기 초에 강의 매매가 성행한다면 학기 중에는 녹음파일 거래가 문제 되기도 한다. 익명 커뮤니티에는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학우들이 수업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소액의 사례를 내걸고 구하기도 한다.

  우리대학 B 학우는 “수업을 듣지 못하면 다음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녹음본을 구하는 것 같다”며 “익명 게시판에서 내가 수강하는 강의의 녹음본을 구하는 글을 보고 이를 보내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 학우는 “녹음본을 보내줬을 때 사례를 하겠다고 해서 거절했으나 어쩌다보니 같은 사람에게 두 번에 걸쳐 녹음본을 주게 됐다”며 “사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으나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대로 자신이 녹음본을 받고 사례한 적이 있다는 C 학우는 “같은 과 동기가 녹음본과 수업의 필기를 공유해줘서 작은 사례를 한 적이 있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일종의 성의표시였는데 범법행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현금이 아닌 기프티콘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것 역시 매매에 해당돼 범법행위에 해당된다.

  학우들의 비양심적 행동,
  법적으로 문제 없나
  그렇다면 이러한 학우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대학 법학과 강수경 교수(이하 강 교수)는 “강의 매매의 경우 따로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없다”며 “이것은 학교에서 규제해야 하는 사안이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 녹음본을 매매하거나 교재를 불법 제본하는 행위는 저작
권법 30조에 위배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의 녹음 역시 교수가 규제한다면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대학 복사실에서 한 학생이 교재를 복사하다가 적발돼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학교측은 학교 측의 과실도 있음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대신 물어주기도 했다. 덧붙여 강 교수는 “그러나
개인 복사기를 사용해 사적인 용도로 교재를 복사 하거나 강의 녹음본을 혼자 듣는 것은 범법 행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학내 비양심적 행위,
  학교 측의 입장은
  그렇다면 학교 측은 학우들의 비양심적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우리대학 학생지원과 황성온 과장(이하 황 과장)은 “교재 불법 제본의 경우 학기 초에 저작권 협회에서 학교로 저작권에 관한 공문을 보내온다”며 “그 공문을 교내 복사실 등에 게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 매매나 강의 녹음의 경우도 이러닝 강의 영상에 저작권 관련 안내 문구를 넣어 주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러한 행위를 한 학우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과장은 “학생들이 범법 행위가 담긴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때가 있는데 아이디를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학교 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범법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학생의 신상을 추적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어서 직접적인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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