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성폭력범죄자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 이수연
  • 승인 2017.03.14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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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그 실효성은?

 



  지난해 10월, 무고한 시민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자 성병대가 구속됐다. 이날 성병대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총기를 난사해 시민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성병대가 범행 직전에 부엌칼로 자신의 전자발찌를 끊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전자발찌의 내구성에 대해 지적했고, 전자발찌와 같은 성폭력범죄자 처벌 방식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처벌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실효성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전자발찌, 언제부터 시행됐나?
  전자발찌가 본격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게 부착된 것은 2007년 4월 27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전자장치부착법’이 제정될 당시,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라고 판단됐다. 이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들 중에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이 제정됐고,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면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이하 중앙관제센터)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원 및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위치추적장치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발찌를 절단하면 경보음이 발생하고 이 사실이 중앙관제센터에 전달된다.

  전자발찌, 그 실효성은?
  전자발찌 시행 초기에는 재범률이 감소하고 대상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2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건수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고 한다.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장현석 교수(이하 장 교수)는 “‘전자장치부착법’은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로 시행됐지만, 낙인이론에 따르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전자발찌 부착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장 교수는 “전자발찌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부착자의 위치밖에 없다”며 “소리나 영상 정보를 전송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장 교수는 “전자발찌를 착용했다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때 목격자의 신고가 없는 한, 범죄를 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꺼려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앙관제센터의 인력난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앙관제센터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되고 있다. 장 교수는 “중앙관제센터와 대전관제센터를 포함한 전국의 58개 보호관찰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3.4%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처벌 방안,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으로,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7월 24일 1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시행됐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미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행 중이었으나, 강력한 처
벌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 7월 23일,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치료요법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시행된 후, 부녀자 성폭력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2013년 3월 19일부터 16세 이하로 한정됐었던 피해자의 연령제한이 폐지돼 현재는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가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대상자가 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해 장 교수는 “성도착증이나 스스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성폭력범죄자들의 경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화학적 거세의 긍정적인 방면을 말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 교수는 “성도착증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강제로 남성호르몬을 조절하는 만큼 약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장 교수는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약물을 투여하면 무기력, 두통, 우울증, 여성 유방증, 당뇨,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장기간 약물이 투여될 경우 뇌 기능 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성범죄자 처벌 방법, 앞으로의 방향은?
  앞서 언급됐듯 전자발찌는 이를 착용한 채 범죄를 저질러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과 더불어 개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추적 조사가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관제센터의 인력난도 개선돼야 한다. 이어 장 교수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개별 성범죄자의 특징에 따라 약물치료, 정신과 치료, 심리치료, 교육 등을 알맞게 적용한다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 방안 구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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