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우리의 알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독자투고] 우리의 알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손다예(정치외교 1) 학우
  • 승인 2017.05.11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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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그거 알아? 그 연예인은 팬들 인사도 안 받아 주고 실제 모습은 되게 싸가지 없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연예인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을 자주 듣는다. 사실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 이후 그 연예인을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이야기가 생각나 전과는 다르게 좋지 않은 시선을 갖게 된다.

  그러나 곧 수업을 통해 이것은 잘못된 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업 중 한 원어민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일어난 연예인의 스캔들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본 뒤 그 중 베스트를 발표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홍상수·김민희 불륜 사건, 박유천 화장실 성폭행 사건, 세븐 안마방 사건 등을 꼽았다. 교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 사건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우리는 서툰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은 교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들은 단지 소문일 뿐인가요, 혹은 증명된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셨다.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걔 감옥에 가지 않았냐?”라며 또다시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어나갔다. 우리에겐 그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위는 상관없었다. 문득 이런 생각을 무의식중 갖고 있던 것에 놀라며 이러한 시선들이 그들에게는 법적인 형량을 받는 것보다 더 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에 근거한 알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가?’이다. 분명 자유권에는 알 권리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연예인의 사생활에 간섭함으로써 그들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주지 않는 역차별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신문에서 나의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다.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SNS 계정을 정리해야 한다는 기사였다. 회사에서 이력서에 개인의 SNS 계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언행, 취미, 공유하는 글 등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이런 일 또한앞에서 말한 연예인들과 같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다.

   연예부 기자들은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회사 사람들은 더 나은 인재를 뽑겠다는 명목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사생활을 침범한다. 그러나 이러한 알 권리 때문에 다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알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단편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부터 결과까지 모두 관심을 가져 제대로 된 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자유를 실현하는 공공복리적인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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