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으로 병들어가는 대학가
세습으로 병들어가는 대학가
  • 정지원 기자
  • 승인 2017.08.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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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들끼리 뭉쳐서 운영하는 사립 대학




  지난해 1월 한성대학교 설립자 이희순 이사(이하 이 이사)가 고령 등을 이유로 이사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자신의 넷째 사위 안 씨를 이사로 선출할 것을 한성학원 이사회에 요청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이 이사는 안 씨가 이사로 선출되지 않는다면 이사직에서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런 상황은 한성대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실제로 3대 세습에 이어 4대 세습까지 일어나고 있는 대학도 있다. 대학가에서 비일비재한 세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다.



  3대에 이어 4대까지
이어지는 세습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하 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 대학 법인 284개 중 191개의 법인에서 설립자나 이사장 등 임원의 친인척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191개의 사립 대학 중 임원의 친인척은 사립 대학 법인의 경우 총 168명, 사립 대학에서는 373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사립 대학 가운데 ‘3대 세습’이 일어나고 있는 대학은 건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등 18곳에 달했다. 심지어 고려대학교와 우송대학교의 경우 설립자의 증손자가 각각 이사장과 이사를 맡아 ‘4대 세습’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가의 제재 속
빈틈을 이용하는 대학들

  현재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제21조 2항에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사학법 제54조의3에 따라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학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김종서 교수는 “이사회 이외의 다른 보직의 경우, 보직 내 친인척 구성 비율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없어 이사회 이외의 보직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말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 대학 내 임원의 친인척이 교수직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임원의 친인척 근무자가 교수직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세습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며 “대학이 사유화돼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법을 개정해 사립 대학 내 친인척을 배치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세습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우리대학 국어국문학과 최진형 교수(이하 최 교수)는 “사립 대학은 국가가 운영하지 않더라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준해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7년 사학법이 재개정되면서 대학은 사유 재산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학이 사유화되면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문제가 된다. 세습이 지속된 광운대학교와 명지대학교를 그 실례로 볼 수 있다. 광운대학교를 물려받은 조무성 전 이사장은 교내 대규모 공사와 관련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최종 판결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명지대학교를 물려받은 유영구 전 이사장은 학교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명지건설’이 부도났을 때 ‘명지건설’을 공금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광운대학교와 명지대학교에서는 그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근무해 ‘3대 세습’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대학 중에 사립 대학이 85%정도를 차지한다”며 “대학교계에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립 대학에서 특정인이 해당 교육기관을 장악해 이익을 얻는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결국 국가의 교육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고 말했다.

  흔들리는 교육 근간 복구를 위한
‘공영형 사립대’

  최근 문재인 정부는 ‘공영형 사립대’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가 공영형 사립대 경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대학 내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공익 이사’로 구성해 정부와 사립 대학이 해당 대학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때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익 이사’는 시, 도, 교육부 등 국가기관에서 파견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 최 교수는 “사학법 상 이사회에서 특정 사안을 결정할 때 이사 중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사들의 수가 적으면 특정인의 뜻에 휘둘리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의 절반을 공적 관계자로 구성하면 권력이 분산돼 세습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공과 사가 병존한다는 것이 사실 형용 모순이어도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영형 사립대를 설립해 사립 대학의 수를 줄여야 사립 대학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고 교육이 더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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