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Smoking’이 아닌 ‘Stop To Smoke’를 위해
‘Stop Smoking’이 아닌 ‘Stop To Smoke’를 위해
  • 최희순(정치외교 2) 학우
  • 승인 2017.11.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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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은 항상 발생한다.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기본권에 기초한 권리 주장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권리 충돌 즉,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해 이
야기하고자 한다.

 “사람에게는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고 흡연자들은 이야기한다. 이에 따르면 흡연은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흡연은 개인의 행복으로서, 개인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는 비흡연자에게도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흡연자로 인해 침해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비흡연자는 개인의 자유와 건강을 이유로 ‘혐연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한 판례를 인용해 설명하자면, 두 권리 모두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에 기인해 발생했다. 하지만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더불어 생명권까지 연결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비흡연자의 기본권을 더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흡연자의 기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비흡연자를 위한 흡연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흡연자에게 배려를 요구하려면 흡연자를 위한 배려도 해야 한다. 흡연은 자신의 기호(嗜好)이므로 국가가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 2014년, 담배 소비 감소를 통한 흡연 억제 효과를 명목으로 담뱃세가 인상됐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 감소가 아닌 소비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국가가 담뱃세 인상, 금연 광고 등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금연 권고는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옳다고 보지만, ‘흡연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한다면 권리 행사를 위한 환경도 보장돼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흡연자들을 위해 설치된 ‘흡연 부스’는 수 가 적고, 환기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기피한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흡연자들에게 배려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비흡연자의 배려 또한 필요하다. ‘혐연권’이 흡연자를 ‘혐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의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흡연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서로의 권리가 존중될 때,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을 때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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