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성범죄
갑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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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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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사원 성폭행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현대카드에서도 여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해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처럼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그 파문이커지고 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고용주나 상사의 성범죄는 또 다른 ‘갑질’이다.

  한샘의 사내 성폭행 논란은 지난달 29일 신입사원이라고 밝힌 여성이 인터넷에 “회사 직원들에게 잇달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여성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자 동기들로부터 몰래카메라 범죄를 당하고, 교육 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인사팀장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와 압력, 성희롱을 당했다. 현대카드에서는 위촉계약사원으로 일하는 여직원이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에 찾아온 남성 팀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여성은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센터장의 반려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처럼 직장 내 성폭행은 아랫사람과 윗사람이라는 권력구조에서 벌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난 2012년에 341건에서 2016년에 545건으로 크게 늘었다. 성희롱 신고도 해마다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성희롱 신고사건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249건에서 지난해 552건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성범죄를 당해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2015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의 78.4%가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이처럼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에 접수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실상은 한층 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각 조직 내에서는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앞서 말했던 한샘과 현대카드 사건 모두 피해 당사자가 회사 측의 회유와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각 회사는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해 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쉬쉬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조직의 책임을 더 높여 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정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을 개정했고 이에 발맞춰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근절 대책’을 발표해 직장의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나 조직에 위협을 가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은 평등이 이뤄지지 못한 우리사회에서 또 다른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를 만들 뿐이다. 각 개인의 인식이 피해자 중심적이고 남녀 모두를 동등한 직장 동료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저 유명무실한 방안이 될 것이다.

  한샘 사건이 큰 논란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으로 이에 대응했다. 기업에서는 이것이 경영의 악재로 작용한다고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가 받은 상처에는 비할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업체에 대한 보이콧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조직 내 성평등한 구조가 먼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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