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데이트폭력’을 당했다
[독자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데이트폭력’을 당했다
  • 박세미(정치외교 2) 학우
  • 승인 2018.03.19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자친구와 다투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부터 JTBC 드라마 <청춘시대>의 데이트폭력 에피소드까지 ‘데이트폭력’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드라마 <청춘시대>에서 ‘예은’은 과거 남자친구의 자취방에서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예은’의 전 남자친구는 가석방으로 풀려나, ‘예은’은 두려움에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데이트폭력이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다. 2015년, 전체 살인 피해자 1,050명 중 연인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는 102명이었다. 이는 최근 일만이 아니다. 2006년에는 10.84%, 2012년에는 9.05%로 지속적으로 10% 안팎이었다. 살인 피해자 10명 중 1명은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했지만 아직도 데이트폭력에 관한 별다른 정책은 없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는 연인 사이다. 이런 친밀함에 기반한 폭력은 정도가 심해지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경미한 사건이 아님에도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다.

  따라서 하루 빨리 데이트폭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하지 않다. 실례로 2009년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케이티’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살해됐다. 이후 ‘가족폭력방지법’에 연인을 포함시켜 신변보호와 영장 없는 체포, 총기 몰수, 가중 처벌까지 가능케 하는 ‘케이티법(Kaity’s Law)’이 도입됐다. 또한 영국에서는 ‘클레어’라는 여성이 전과 3범인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클레어법(Clare’s Law)’을 제정해 애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우리나라 살인 중 무려 10%를 차지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피해자의 신고에 빠른 대처나 신변 보호는 물론이고, 긴밀한 관계임을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다면 가중 처벌이나 영장 없는 체포 등 엄중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 중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정책은 ‘클레어법’과 같이 정확한 신분이나 관계가 입증된다는 전제 하에 애인의 전과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특이한 증상과 달리 전과는 알아채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전과범과 가장 밀접한 애인에게 그들의 전과를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은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더 일찍 제정됐다면 2015년에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102명은 지금 아름다운 청춘을 만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데이트폭력은 드라마의 소재나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해선 안된다. 당장 나도 그 10명 중 1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해 특별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402호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유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김건희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고유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