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유도약의 도입을 찬성하나요?
자연유산 유도약의 도입을 찬성하나요?
  • 정지원 기자
  • 승인 2018.04.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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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이후 자연유산 유도약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기자는 자연유산 유도약의 도입을 찬성하는 한국여성민우회 노새 활동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자연유산 유도약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정성을 입증했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판매 중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의 의료권, 건강권과 같은 기본권 또한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의 주요한 근거로 본다. 어떤 사람에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에 대한 다양한 의료적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임신중절의 의료적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 임신중절을 하려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방법인 임신중절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자연유산 유도약이 도입된다면 다른 의료적 선택지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을 복용하는 것은 불법인데, 이로 인해 한국 여성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가?
  위 질문에 답한 것과 같이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의료적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또한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은 1980년대에 개발됐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이 약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 여성은 발전된 의료기술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임신중절 수술에는 자궁 내에 도구를 넣고 태아를 긁어내거나 진공관을 넣어 태아를 흡입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는 여성의 자궁에 천공*을 생기게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의료 방법이 있음에도 한국 여성은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낙태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자연유산 유도약이 도입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봐야 한다. 낙태죄 조항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을 한 여성은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때 자연유산 유도약이 도입된다면 성폭력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초기에 발견했을 때 수술하지 않고 약을 복용해 임신중절을 할 수 있
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임신중절의 방법이수술밖에 없고 성폭력 피해자는 초기에 임신 사실을 발견해 병원에 가도 태아의 크기가 작아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으니 몇 주 뒤에 오라는 답변을 듣게 된다. 결국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몸이 더욱 위험에 빠질 때에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연유산 유도약이 도입된다면 여성이 이 약을 남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임신중절 수술은 위험하고 힘든 과정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자연유산 유도약이 개발됐다. 이는 의료기술이 발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암세포의 증식을 막을 방안이 수술밖에 없다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항암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하자. 과연 사람들은 ‘이제 항암치료를 쉽게 받겠네?’, ‘암에 걸려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할까? 우리는 모두 그렇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자연유산 유도약이 도입되면 여성이 더 많이 낙태할거야’라는 선입견을 갖는다.

  자연유산 유도약은 감기약처럼 복용하고 잠들면 끝나는 약이 아니다. 이는 유산이 되는 약이며, 이를 복용하면 복통과 하혈이 일어나 며칠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이를 복용하는 것을 가장 많이 숙고하는 사람은 단연코 여성이다. 어떤 여성도 이 약을 쉽게 복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유산 유도약이 필요한 여성만이 이를 복용할 것이며, 이 약이 많이 팔린다면 이 약을 필요로 하는 여성이 많다는 것이지 여성이 쉽게 임신중절을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사실 자연유산 유도약의 도입 여부를 갖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 약이 도입되면 남용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여성들이 얼마나 더 안전하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가’다.

 

 

 

 

 


 

 

 

 *천공 : 장기의 일부에 어떤 병적 변화가 일어나거나 외상에 의 해 구멍이 생겨 장기 외의 부분과 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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