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기까지
드론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기까지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8.05.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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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상용화, 그 현주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드론쇼’를 기억하는가? 개막식 때는 드론으로오륜기를 형상화했고 폐막식 때는 수호랑 마스코트를 연출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드론은 단지 사람에 의해 조종되는 비행체로 사람들의 이목을 즐겁게 해주는 용도에 머물러 있는 걸까? 아직까지 드론이 상용화돼있지 않아 드론의 용도가 제한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드론의 활약은 무궁무진하다.

  Droning
  드론(Drone)

  Drone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무인항공기를 지칭한다. 무인항공기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 단어가 무인항공기를 가리키는 의미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드론이 취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크다. 하지만 일반적 인식과는 다르게 드론의 시초는 군사용 무기였다. 실제로 미국 국방장관실에 따르면 1930년대 초 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이 군사용으로 개발해 사용했던 ‘Droned Fairy Queen’이 드론의 시작이다. 이후 1991년, 중동의 걸프전에서 몇 대 안되는 군사용 드론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군사용드론의 효용성이 입증됐다. 이후 미국이 ‘Firebee’라는 드론을 개발해 베트남전에서 최초로 감시하는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시발점이 돼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활용되기 시작했다.


  드론,
  어디까지 써봤니?

  군사용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구됐던 드론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돼 연구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분야에도 드론이 이용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드론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배송 분야다. 2016년 12월 14일에 아마존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Prime Air’를 이용해 물건을 배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알렸다. 아마존에서 개발한 Prime Air이라는 드론은 배송할 물건을 탑재한 뒤 배송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해당 위치에 물건을 배송한다. 또한 드론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불법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상황을 단속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3월 28일, 환경부는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일대에서 불법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상황을 감시하는 데 드론을 시범 투입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를 고농도로 배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6개의 업체를 가려내 이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고 불법 폐기물 소각과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드론은 각종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취미 생활로 활용되고 있다. 드론 커뮤니티 ‘드론플레이’ 신경승 운영자(이하 신 운영자)는 “취미로 즐길 수 있는 드론의 종류가 다양하고 드론에 대해 파고들면 들수록 그 깊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출처/다트컴>
<출처/드론플레이 신경승 운영자>


  규제에 휩싸여
  날지 못하는 드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에 대한 규제로 인해 드론을 활용한 산업의 성장이 저해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드론을 여러 사업 영역에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가시거리 내 조종, 야간 비행 금지와 같은 규제로 배송을 포함한 각종 사업에 드론을 적용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에 조중일 변호사(이하 조 변호사)는 “드론을 사업화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규제는 가시거리 내 조종과 야간 비행 금지다”고 말했다. 또한 ‘아주경제’에서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오철 교수는 “중국에서는 드론 산업에 대한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중국이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 중 7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드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드론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 기조가 매우 우호적이었고 원칙적으로 드론을 허용하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드론에 대한 규제로 드론을 취미로 즐기는 데 지장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 운영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님에도 이를 제재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의 머리 위로 드론을 날리는 것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며, 육안비행을 해야만 한다는 것도 모호하다”며 “현재 드론에 대한 규제는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운영자는 “적어도 손바닥 만한 완구 드론은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대형 드론에 적용하는 규제를 아무런 위협하지 않으며 가볍고 속력이 느린 드론에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미니 드론을 날리는 것조차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
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 ‘드론 특별 비행승인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그간 금지됐던 야간 비행 금지, 가시거리 내 조종을 사례별로 검토해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현재 기술 상황에서 가시거리 내 조종과 야간 비행 금지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드론을 안정적으로 조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며 “드론을 조종할 때 사방의 환경을 모두 봐야 하는데, 현재 기술 수준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주변의 환경을 충분히 보면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안전하게
  드론을 날리고 싶어요

  이렇듯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드론에 대해 명확하고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드론의 상용화를 저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과 관련된 규정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여러 나라마다 드론 비행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상이하다. 이에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대학교에일본, 중국, 영국, 독일 등 18개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여 드론 소유자를 식별하고, 드론 비행면허를 표준화하고자 국제 표준 ISO 22460를 제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ISO 22460는 오는 2021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지디넷 코리아’ 기사에서 이 회의에서 초대 의장을 맡은 탁승호 박사는 “ISO 22460이 제정되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드론을 안전하게 띄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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