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면 다 알아야 하나요
궁금하면 다 알아야 하나요
  • 김유민(정치외교 1) 학우
  • 승인 2018.05.28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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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나 사회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알 권리를 단순히 우리가 모든 일을 알아야 하는 자유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과연 공인의 사생활에도 알 권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현재 언론은 유명인들의 사소한 연애사부터 가족사까지 모든 것을 기사화한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며 사생활 침해다. ‘디스패치’라는 연예전문 신문사는 연예인이 꿈을 이룬 대가로 인생을 잃어야 한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디스패치는 연애 특종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유명인을 몰래 쫓아다니며 사진 찍는 것으로 유명하다. 디스패치는 매년 1월 1일마다 한 유명인의 연애사를 골라 메인에 내건다. 그 언론사는 대체 무슨 권한으로 당당하게 한 사람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을 정당화할까. 사생활 침해의 가장 충격적 사례는 바로 장례식의 생중계다. 유명인의 장례식은 기자들에게 점령당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기자들은 고인의 가족이나 지인까지 카메라에 담기 바쁘다. 한 사람으로서 자유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하는 직업은 없다. 연예인은 상품이 아니라 콘텐츠 공급자이며 그 이전에 사람이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부당함을 막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 모든 유명인을 인격체로 대우하며 연예인이라는 특정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 대중들이 정치나 사회 문제보다 연예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과도한 연예기사의 포탈 독점 때문이다. 언론도 하나의 시장으로, 소비와 공급은 비례하기에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는 기사를 내보낸다. 그러나 대중은 자극적 제목이나 실시간 검색어에만 끌려서는 안 된다. 또한 사실 확인도 안 된 허위사실과 추측성 기사를 무조건 먼저 퍼트리는 것은 기자의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마구잡이 언론을 막기 위해 대중은 언론의 허위·과장 보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문윤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악의적 보도와 오보를 민원신청 받는다. 언론사나 방송사에 일정 이상 신고가 쌓이면 이후 해당 언론이 정부 예산 편성이나 종편 심사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기에 언론은 신중한 태도를 지켜야 한다.
 
  일반인을 스토킹하는 것은 범죄기 때문에 연예인을 스토킹하고 사생활을 까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은 옳지 않다. 이 방면에서 연예인의 인권은 범죄자보다 바닥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연예인으로서의 행보이지, 우리가 그 사람의 본연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또한 이는 인권과 알 권리 즉 권리 간의 상충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이의 사생활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언론사와 대중 모두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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