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논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논하다
  • 이예림 기자
  • 승인 2018.06.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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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치다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제도로 노동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제 시행 아래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며 올해 16.3%의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이에 기사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정책적 배경과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노동자가 먼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하면 경제적 자원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기반으로 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하면 노동자들은 인상된 소득만큼 더 많이 소비하고 기업은 이로써 늘어난 수익으로 투자와 생산을 확대한다는 이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세웠다. 그중 많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 관한 방안이었다. 이 방안은 2020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해 최저임금이 1만 원에 달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방안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자 영업자를 대상으로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한다.

  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에 최저임금 시급이 1만원이 되기 위해선 2018년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결국 지난해 8월,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3% 인상된 7,530원으로 결의됐다. 2005년 이후로 늘 한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높아진 수치다.

 

 

  헬조선 탈피
  최저임금 인상이 답이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까지의 소득 분배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는 총소득의 48.7%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일보에서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김낙년교수는 “자산 상위 10%가 총자산의 66%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의 여러 특성을 고려한다면 임금을 인상하는 것과 같은 소득주도 정책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은 2015년에 출간한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통해 “한국은 재산보다 소득에 따른 불평등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5분위 계층과 1분위 계층의 연간 재산소득* 수입은 130배 차이가 나지만 격차는 765만 원에 불과했다. 또한 연간 경상소득**은 4.5배 차이가 나지만 격차는 6,321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소득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재산소득보다 노동소득이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영향을 더 많이 끼친다는 논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라고 판단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기반해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인상의 사각지대
  그 안에 놓인 영세사업자

   일부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을 거세게 비난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경제위기를 직면한 한국의 경제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지다.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 감소 효과’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고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선임 연구위원(이하 최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최 선임연구원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올해와 같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고용 감소의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세사업자는 노동자에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영세사업자는 적은 경제적 자본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인상된 최저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제도가 부담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관계자와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최저임금제 개선과 내년도 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화장품 제조업체 ‘뷰티콜라겐’의 이경숙 대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돼 영세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논할 때 영세사업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
  알맞은 최저임금으로 실현되길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되 그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한다. 프랑스의 경우, 지속해서 임금을 인상하다가 임금체계의 혼란을 우려해 더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도 프랑스 정부처럼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모든 국민들이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에 만족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부작용의 여파가 적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고용과 임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이에 주목하면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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