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돋보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어디까지 넓혀야 할까
[경제 돋보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어디까지 넓혀야 할까
  • 이예림 기자
  • 승인 2018.06.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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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 과돼 내년부터는 개정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다.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각각 최저임금에 따라 월 단위로 받는 급여의 25%, 7%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8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달마다 최소 20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각각 207만 원의 25%, 7%인 39만 원과 11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기업계는 대체로 최저임금 개정안에 만족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돼 부담을 느낀 기업계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돼 그 부담이 줄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한 대로 복리후 생비와 정기상여금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집회를 진행하는 모습이다.<출처/경남도민일보>


  이에 반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개정안은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정부에게 최저임금법을 재개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실질임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정되자 노동계는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임금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정한 것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 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식비나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가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개정안을 사이에 두고 기업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정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리후생비는 임금의 성격이 약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모호하다”며 “노·사 양측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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