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소통의 창을 열다
청와대 국민청원, 소통의 창을 열다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9.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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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을 파헤치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로 운영되는 국가다. 이에 국민들은 자신의 뜻을 대변해 국정을 운영할 대표자를 뽑는 ‘투표’를 한다. 즉, 국민의 표를 받은 대표자는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선출된 대표자로서 본분을 상실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과거 국민들은 이러한 본분을 잊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에 분노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이하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설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통보’만 존재하는 소통방식에 답답함을 느꼈다. 이 답답함은 곧 정부와의 ‘쌍방향 소통’에 대한 갈증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핵심 국정철학으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이러한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캡처 / 대한민국 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부가 도입한 소통 수단 중 하나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치개혁 △성장동력 △행정 △인권·성 평등을 비롯한 총 17가지 주제의 다양한 청원글을 게시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글이 게시된 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서명이 모인 청원글에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청원글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는 장관이나 수석비서관이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청와대’(이하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를 통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통에 대한 국민의 열망
  청원으로 보여주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부와의 소통을 열망했던 국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청원글은 약 19만 건으로 지난 10개월간 하루에 대략 680건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회 전반적으로 높은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지주형 교수는 EBS FM <공감시대>에서 “지금까지 국민들은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설된 후, 국민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치지도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현상은 그동안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잘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민심을 표출하는
  현대판 신문고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길 원한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이에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 위해선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와 법률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부의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한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식사비도 제한해달라는 등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노출된 언론 기사의 댓글이 조직적으로 조작된 정황이 있으니 이를 수사해 달라는 ‘포털 네이버에 대한 수사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에 지난 3월 8일, 임자인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하 임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청원글에 대해 답변했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에 대해 임 뉴미디어비서관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월급을 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에 속한다”며 “정부는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글에 대해선 “청원이 들어온 다음날 네이버가 댓글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정부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사례로 지난해 12월 3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있다. 이 청원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개정해 영세사업자가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안법에 따르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의 안정성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일부 국민들은 전안법이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청원글에 답변한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은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낮은 제품의 과도한 시험 및 인증 절차를 면제하는 전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했다”며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 의견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까지 닿았다”며 “그 결과, 지난해 12월 30일에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학교 대나무숲?
  민원창구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일각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의 사소한 민원을 받는 주민센터로 전락했다는 논지다. 이에 현재 익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실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위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이하 정 뉴미디어비서관)은 “익명성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제로 쓰인 청원글의 서명이 적은 것을 보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현재는 실명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청원글에 여러 SNS 계정으로 1인당 3회 서명이 가능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론적으로 6~7만 명이 3회씩 서명하면 청와대의 답변을 끌어낼 수 있다는 허점도 지닌다. 정 뉴미디어비서관은 “무분별한 중복 서명이 있는지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중복 서명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국민의 갈증을 해소하는
  진정한 소통창구가 실현되길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건전한 소통창구로 실현되는 과정 중 과도기에 직면했다”며 “모든 국민이 스스로 청원글의 상식적 측면에 대해 올바른 인지가 가능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치지도자 사이에 존재하는 소통의 벽을 허무는 것을 돕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할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단지 ‘소통’이라는 감성적인 측면으로만 부각하기보다 국민들의 청원에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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