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의 결단을 바라며
대학본부의 결단을 바라며
  • 덕성여대 기자
  • 승인 2004.11.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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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대학사회를 지배하는 화두는 개혁임에 틀림없다. 고도성장 경제에 안주하여 양적팽창을 거듭하던 한국의 대학들은 신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처절한 자기변신을 강요받고 있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앞 다투어 교육목표로 표방하고 있는 경쟁력 및 효율성의 확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용적 부문의 강화등도 사실상 적자생존의 교육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이번 학칙개정을 위해 대학본부가 내세웠던 명분도 물론 변화와 개혁이었다. 그러나 법학과와 생활체육과의 신설 그리고 일부 학부의 단과대 승격이 이런 변화와 개혁에 합당한 외연인지는 많은 의문이 따른다. 학과와 단과대의 증가로 인한 조직의 비대화와 소수 단위의 난립으로 인한 효율성의 악화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결과이다. 더구나 법학과는 이미 사법개혁과 로스클 도입으로 인하여 법학교수들조차도 곧 학부과정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활체육과 또한 투자대비 효율이나 우리 대학의 전공 구성상 큰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우려들은 이미 여러 단과대 교수들의 성명서나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학칙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표명에 대한 대학본부의 반응이다. 학칙개정과 재임용탈락에 대한 문제제기가 개혁에 대한 발목잡기나 자기반성이 부족한 일부 교수들의 이기주의인가? 어떤 사회나 조직에서도 개혁과 변화는 항상 구성원에게 얼마간의 자기희생의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과 변화의 성패는 구성원들이 이런 부담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만약 강요된 자기희생이라면 아무도 개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본부가 진정으로 덕성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자임한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본부라는 동굴에서 벗어나 대학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야한다. 조급함을 버리고 겸허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개정된 학칙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이의 시행을 전면 유보해야한다. 이런 조치가 단기적으로 학교행정의 신뢰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개정학칙을 고집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 많은 학내구성원들이 여론수렴과 의사결정 사이의 심각한 괴리와 의사소통의 부재에 크게 실망하고 더 이상 변화와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된 청사진에서 덕성의 미래에 대한 희망 찾기를 포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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