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사체제 타대학 사례

2005-10-08     이세영 기자

한성대 1997년 학내 설립자 가족문제로 인한 학교분규사태가 일간지에 실리면서 사회 이슈화 됐고, 1998년부터 교육부 관선이사체제가 시작되었다. 올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이사체제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구성원들 간의 구성 비율이 문제가 되어 합의가 이루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한성대 총학생회는 구재단 구성 반대를 요구하며 단식,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외대 1998년부터 관선이사로 운영되었으나 2004년 3월 정이사체제로 바뀌었다. 외대인 경우 구성 비율을 ▲설립자 1표 ▲노조 1표 ▲학생 1표 ▲동창회 1표 ▲총학생회 1표 ▲총장 1표 ▲교육부 3표로 합의 보았다. 외대법인사무처 주임 박순석씨는 “정이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어려웠다. 설립자의 뜻을 받들고 교육부와 도출 점을 찾아내 승인받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고 했다.
상지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관선이사가 학교를 운영해왔으나 외부 공익이사,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이사체제를 구성했다. 새로운 정이사회는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회연장하에 8년까지 임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 구성됐다.
조선대 1988년부터 관선이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관선이사체제에 대해 검토 중이긴 하나 아직 바뀔 예정은 없다. 법인과장 이관행씨는 “다른 대학교와 달리 개인 설립자가 없다. 광주지역 설립동지회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정이사체제로 간다고 해도 개인소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과정이 복잡하고 문제점을 검토해야 되서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광운대는 1997년부터 관선이사체제이며 바뀔 예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