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한 기숙사 외박제도, 본가 다녀오면 10만 원?

사생들 의견 검토해 적절한 대책 마련해야

2022-03-14     주세린 기자

  지난달 25일 우리대학 기숙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박제도를 개편했다. 실습·인턴·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일 이상 외박할 시 PCR 음성 결과지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개인 사유로 외박 후 PCR 음성 검사지를 미제출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면 미허가 외박으로 간주한다. 이는 3월 19일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와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단 체계를 전환했다. 음성 판정 시 PCR 검사는 건강 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A 학우는 “주말마다 본가에 머무는 사생이 많은데 외박할 때마다 10만 원 상당의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외박 일수 기준을 완화하고 PCR 검사를 대체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숙사 장여진 담당자(이하 장 담당자)는 “일일 확진자 수가 25만 명을 웃도는 심각한 상황에서 사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들의 불만은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렴해 3월 19일부터 외박제도를 완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공지는 따로 없다. B 학우는 “기숙사에서 확진될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장 담당자는 “3월 19일 이후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처 방안을 함께 공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