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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2006-05-20     덕성여대 기자

  직권상정이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을 이용해 본회의에 안건을 직접 상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언론이 쓰는 표현으로 법률용어는 아니다.
  국회의 통상적인 안건처리는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정해 안건을 회부·심의하도록 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 여·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건의 경우,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 제 85조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한 당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직권상정이 오용되기도 한다. 지난 5월 초 여당과 야당의 의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적용, 25분 만에 두개의 3.30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제 조세 조정법 개정안 등의 6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을 문제 삼아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추진을 거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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