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2026-03-03     김다영 기자

  지난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44일 만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사의 구형보다 적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주목된 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들의 내란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준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성립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보다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한 행위에 주목했다. 계엄 당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군대를 국회에 보낸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계엄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재판부는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윤 전 대통령이 행한 모든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란죄를 인정하는 동시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내란죄 법정형 중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 시 피고인의 태도와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의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결과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며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물리적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단 점을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단 점을 정상 참작했다.

  1심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은 정해진 결론을 내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단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재판 내내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내란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특검도 비상계엄을 우발적으로 선포했단 재판부의 판단에 모순이 있다며 1심 선고에 불복했다. 이후 25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2차 공방전을 예고했다.

  판결이 아직 확정 나지 않은 만큼 향후 남은 절차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