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잇]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2006-09-30     양연경 기자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요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란 전자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검찰, 경찰, 법무부, 법원 등의 각종 형사사건 서류를 통합해 전산화 하는 국가사업이다. 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서버에 통합하여 공동 활용하는 것이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연계돼 민원서류 발급과 사건진행상황 조회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수사 및 재판업무도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각종 조서와 보고서 등에 담기는 개인정보가 전자화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데 따른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전자문서화 된 서류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대로 만들고 수사기록은 종이로 만들어서 보내야하는 이중부담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는 2003년 8월에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로 추진되어 2008년 완성을 목표로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진행, 현재 3단계 중 2단계가 진행 중이다. 총 예산은 944억원에 이르며 이 사업은 LG-CNS측이 우선 사업대상자로 단독 선정되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