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VMS) 안내

2011-09-03     이수현 기자

  금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사회봉사활동 졸업인증제를 위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VMS)의 인증 대상 및 인정 범위가 공개됐다.

  봉사활동은 입학 후부터 졸업 전까지의 활동이어야 하며 봉사활동 후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활동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개인 외부봉사활동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사회봉사과에서 주관한 봉사활동은 자동처리가 된다.

  교내봉사활동의 경우 우리대학 주관의 국제학술회의 봉사활동이나 행사에 따른 안내, 정리 등의 활동은 인정이 되나 그 외의 부분은 별도로 정해진다. 1년 이상의 장기봉사는 1년 단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헌혈은 1회당 4시간으로 인정된다.

  반면 개인 기업에서 주최하거나 기관의 영리 목적을 갖는 활동, 수당이 있거나 전화 및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활동 등은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기관 및 학교소정 양식에 봉사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공인된 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해외봉사활동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봉사활동 인증여부는 봉사활동확인서를 사회봉사과에 제출한 뒤 면담과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