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 정차는 근절됐지만

2012-06-11     홍유빈 수습기자

  본지 591호의 <무인감시카메라는 작동 중>이라는 기사는 우리대학 정문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 이유와 기대효과에 대해 다뤘다. 무인감시카메라는 불법 주, 정차 근절을 목적으로 도봉구청에서 설치했으며, 지난해 10월 1일부터 24시간 단속을 시작했다. 감시카메라 설치 후 개선된 점에 대해 총무과 최용덕 사무처장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기 전엔 정문 앞 도로에 주, 정차된 차량이 많아 차량이 학교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이후로는 불법 주, 정차가 거의 근절돼 통행이 원활해 졌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우리대학 정문 앞 도로변에 주, 정차된 차량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 정차 24시간 단속을 반긴 것은 아니었다. 주차한 지 7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주변 상가들은 그 시간 동안 물품을 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품었었다. 주변 상가들과의 단속 시간 타협 여부에 대해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홍성희 교무관은 “상가 조업 시간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다”며 “조업 중인 차량은 조업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15분 정도 유예가 되고 있으니 그 구간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주, 정차 완전 근절’이라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가 상인들의 불만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돼 모두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