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2-08-27     박소영 기자

 

우리대학은 지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재단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 재단과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은 다른 사립대학(이하 사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사학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에 사학문제의 역사와 현황, 개혁방안에 대한 사안을 대학기획을 통해 총 2회에 걸쳐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기획은 <우리나라 사학의 문제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며 두 번째 기획은 <역대 정권의 사학 관련 정책과 사학개혁의 가능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 두 번의 기획을 통해 우리나라 사학의 전반적인 문제를 보며 우리대학에서 겪고 있는 문제 또한 되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학의 현황
  우리나라의 사학은 해방 후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은 국공립대학 30개, 사학 153개이다. 이처럼 사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부분인 8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사학은 1963년 제정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의 개정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사학법은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교육여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사 △교지 △교원 △도서관 등의 법정기준을 넘겨야 한다. 이 밖에도 교과부의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이하 평가인증)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인증은 지난 2011년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제도이다. 2013년까지 평가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위한 신청이 불가하고 지원 또한 받을 수 없다. 우리대학은 지난 2월 평가준거 최소요구 수준 6가지 항목에서 일정 기준을 넘겨 평가인증을 통과했다.

  우리나라 사학의 비리유형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다수가 사학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사학은 공공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그러나 엇나간 공공성과 자율성은 사학비리를 낳고 있다. 사학의 비리는 크게 입시부정, 회계부정, 교직원 채용부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입시부정에 해당하는 부정입학, 특례입학 문제는 해마다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다. 회계부정은 공금횡령과 공금유용이 주를 이룬다. 주성대학교 산업경영학과 홍성학 교수가 발표한 <사학비리의 유형과 현황>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학비리로 인한 대학의 손실금은 약 2,765억 원에 이른다. 이는 사학을 개인의 사유물로 바라보는 태도에 기인한다. 또한 사학이 행정과정의 일부만 공개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대학에는 어떠한 비리가 일어났던 것일까? 2002년 우리대학에 임시이사체제를 발족한 계기는 박원국 전 이사장의 ‘학사 전횡’이다. 학교 교육 전반에 이사장이 일일이 간섭한 것은 교육권을 침해한 만행이었다. 당시 교수의 승진과 인사 간섭, 교육과정 간섭 등 교수와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학내 분규사태를 맞이하고 박원국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사학개혁을 위한 움직임
  지난 1990년 3월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에 자율성 확보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지나친 권한 확대로 재단비리가 늘어나자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사학법을 개정했다.

  2005년 개정된 사학법은 가장 개혁적인 법으로 평가받는다.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학은 대학을 공공적 성격으로 바라보기보단 전근대적 시각 속에서 가족, 족벌 경영을 일삼는 등 그들의 소유물로 보곤 했다. 이러한 사학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고자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됐다. 그 중 하나가 ‘대학평의원회’ 설치다. 구성원들의 대학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 대학에 설치된 것이다.

  사학법은 2007년 한 차례 더 개정됐다. 2007년 사학법은 개정 전보다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 법의 개정으로 현재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은 개정 이전보다 축소된 상태다. 현재 대학평의원회는 자문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심의기능은 축소됐다. 개방이사 추천권도 문제가 된다. 개방이사는 정식이사 중 공석이 발생할 경우 정식이사로 선출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전에는 학내 구성원이 추천한 이사가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에 따라 선출됐지만 지금은 대학평의원회 산하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2배수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출을 한다. 즉 개방이사에 대한 결정권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어 민주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2007년 개정에서 정부는 정이사 선임 결정권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분위로 양도했다. 사분위는 사학 정상화의 목적으로 설치돼 현재 지난 7월 정상화가 결정된 우리대학을 포함해 모든 사학이 정상화됐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사분위는 설치 의도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며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과거 사학비리의 주요 인물들을 학내로 복귀시켜 운영을 맡기는 방식의 정상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우리대학 학내 구성원들도 지난 5월 ‘덕성발전협의회’를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덕성발전협의회는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구성원들이 모인 단체다. 활동방향은 덕성의 미래와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덕성을 대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리더십 모색, 덕성의 발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재단 정상화 관련 활동이다. 대학 측은 학내 구성원과 소통해 민주적인 대학을 만들어 나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학내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대학 측의 일방적 통보가 아닌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 학내의 각종 의견수렴을 위해 의견수렴 시스템을 제도화시킨 덕이다.

  대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구성원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투명성, 공정성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자율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대학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사학재단은 이를 간과해서는 안되며, 구성원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올곧은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대학발전의 원동력은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