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의결은 위헌이다
기획/ 탄핵소추 의결 위헌인가 합헌인가?
2004-03-15 경희대 법학과 정태호 교수
▲지난 13일 탄해소추가결에 반대하여 국회앞에 모인 시민들 / |
3월 12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번 사태로 우리는 노 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권위주의적 정권의 아류가 아니라는 것과 우리 헌법의 대통령제가 헌법에 따라 운영될 때 대통령이 국회라는 또 다른 정치권력기관 앞에서 얼마나 왜소해 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야권의 대통령탄핵의결이 법적으로 이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야권은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측근비리 등으로 인한 국정수행의 도덕적?법적 정당성 상실, 국민경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주요 탄핵소추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헌법은 탄핵의 실질적 요건을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때”(제65조 제1항)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과연 파탄상황에 처해 있느냐 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헌법규정상 위법행위가 아닌 失政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데 異說이 없다. 또 지금까지의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대통령 취임 전후에 걸쳐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없다. 향후 불법 경선?대선자금의 모금에 노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직 중의 행위가 아니라 취임전의 행위이므로 퇴임 후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위반이라는 주장도 탄핵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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