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생 관련 학칙 개정안 공고

4년 이상 재학하고자 하는 학우는 1학점 이상 필수 신청해야

2013-09-16     장우진 기자

교무처는 지난 5일 학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학연한과 관련된 학칙 제5조와 제23조를 비롯해 수강신청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8조 등 총 6개조에 대한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대학 학칙 제5조는 수업연한은 4년으로 명시하면서도 재학연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 편입 학우 및 재입학 학우의 재학연한 역시 우리대학에서 수학해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된다. 이와 관련해 수강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제28조 또한 수업연한을 초과해 재학하고자 하는 학우는 매학기 최소 1학점 이상의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신청 하도록 변경된다.

제적사안 역시 추가될 예정이다. 재학연한 경과 후에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와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우가 수강신청 및 휴학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새로운 제적사안에 해당돼 학적을 박탈당하게 된다.

지난 11일까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은 교무과 내부 회의와 규정심의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 평의원회를 거쳐 수정을 마친 뒤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입학정원 신설과 영원등록생 감축을 위한 것으로 우리대학은 재학연한 제한을 통한 영원등록생 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개정안 공고로 졸업유예를 고려하고 있던 학우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