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규정 개정돼

학칙에 예외 사항 추가돼 취업계 신청 가능

2016-12-08     손정아 기자
  본지는 지난 661호 <김영란법, 취업계 논란에 학우들 혼란> 기사를 통해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도(이하 취업계)를 위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교무처는 학칙에 예외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9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우리대학 규정집의 ‘출석점검및결석조치기준’에 따르면 제3조 7호 ‘졸업직전학기의 조기취업(국가시험 합격자, 정규직 전환형 인턴 등 포함)’이 추가됐으며 이는 이번 학기부터 시행된다고 나와 있다. 이로써 졸업직전학기의 조기취업자(국가시험 합격자, 정규직 전환형 인턴 등 포함)는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자용)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교수 재량하에 출석일수 및 취업개시일에 따라 과제·논문·시험 등 기타 방법으로 학점인정(성적평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계 신청을 원하는 학우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 덕성포탈 > 학사행정 인트라넷 > 수강관리 > 결석신청에서 출석인정 신청을 한 후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자용)를 출력해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학생서비스센터의 승인을 받아 협조문을 출력해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담당교수가 성적산출부여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으로 취업계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이 사항은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신청일 뿐 학점인정(성적평가)은 담당교수 재량에 따라 이뤄지며 종강 이전까지 취업계 승인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미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