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목민 전 이사장, 1심에서 벌금형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받아
2017-08-29 나재연 기자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이하 조 판사)는 김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4,394만 원 중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모호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천여만 원을 제외하고 3천여만 원만을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결제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김 전 이사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을 덕성학원에 전부 반환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교육부의 감사로 김 전 이사장의 직무집행 권한이 정지돼 김 전 이사장은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 이후 신청이 받아들여져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8월 17일 이사장직에 복직했으나, 같은 달 20일 임기가 만료돼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후 현재 덕성학원 이사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