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돋보기]국제결혼의 민낯을 보다

2018-05-15     덕성여대신문사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촌락에 사는 결혼 적령기의 남성들이 주변에서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워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국제결혼에서 신부가 될 외국 여성의 나이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해당 여성의 나이가 만 16세로 법적인 혼인 나이가 아니어서 적발된 일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만 18세 미만의 외국 여성은 498명에 달한다. 그 중 만 17세인 여성이 4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16세인 여성과 만 15세인 여성은 각각 21명, 5명이었다.

  이에 정부는 한국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인 외국 여성을 소개하는 결혼중개업체의 영업을 3년 동안 정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가 통과됐다. 하지만 결혼중개업체가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에게 대가를 받고 한국 남성에게 그 외국인의 지인을 소개하거나 해외 현지 결혼중개업체가 암암리에 중개에 나서 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구청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 했지만 현재까지 실질적 처벌 사례는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혼인신고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에서 중원대학교 법무법학과 김두년 교수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에 대한 감시권을 줘야 한다”고 전했다.

  국제결혼에서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미성년자의 결혼을 왜 금지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법을 제정해야 국제결혼의 민낯이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