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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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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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이 여러 대응 방안을 보이고 있다. 강사법의 요지는 알려진 바처럼 시간강사의 신분과 급여 지급 방식에 안정성을 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사회에서 시간강사의 지위는 늘 불안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다음 학기 강의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정부부터 강사법 도입과 시행을 준비했다. 그러나 여러 논란 끝에 시행되는 강사법은 그 취지만큼 환대받지는 못하고 있다.

  강사법에 대한 시간강사들의 불만과 아쉬움만큼 대학의 대응 방식 역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언론에 알려진 바처럼 몇몇 대학은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교수를 초빙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의 시수를 늘리는 형국이다. 이러한 흐름에 교육부는 3주기 대학평가와 시간강사 처우 문제를 일정 부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의의 상당 부분을 외부 강사에 의존해왔던 우리나라 대학의 입장에서는 ‘강의 질 보장’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게 됐다. 적지 않은 대학은 이 문제에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 행태를 보인다. 방학에도 월급을 지급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하는 시간강사를 대체할 다른 형태의 비전임 교원을 충원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우리대학 역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외부 강사 비율을 줄이려는 논의를 일부 진행하고 있다.

  외부 강사 비율을 줄이면서 전임교원 강의 시수를 늘리는 접근은 자칫 대학의 강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많은 대학이 과도한 전임교원 강의 시수를 조정하는 것은 강의 질이 대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척도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사법 대응에 대한 논의는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한다. 경제적 문제만을 고려한다면 교육부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를 비롯해 강의 질 저하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강사법 도입으로 대학이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 또한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대학은 대규모 대학과 달리 소규모 강좌와 더불어 다양한 강의를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단기적 관점 또는 경제적 측면만으로 접근해서는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어렵다. 이런 고민에는 무엇보다 피교육자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본부는 시기적으로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학내 구성원 전체가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속해서 의사소통을 수행해야 한다. 자칫 현실만을 고려해 대응한다면 그 결과로 3주기 대학평가를 비롯해 대학 강의 질 저하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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