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0.11.22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사회와의 교류로 인식 개선하고 복지 수준 높여야 해

  장애인 복지 시설은 항상 ‘혐오’ 낙인이 찍힌 채 설립 반대와 맞서야 한다. 집값 및 지역 이미지가 하락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적나라하게 내비치며 반대한다. 장애인 복지 시설은 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설립이 가능하나 주민들의 반대로 쉽게 진행할 수 없다. 장애인 복지 시설은 정말 비장애인의 생활에 악영향만 끼칠까?

 

  장애인구 258만 명,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은 △거주 △지역사회 참여 재활 △직업 재활 △의료 재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시설과 설비, 프로그램을 갖춰 장애인의 부족한 기능 회복과 사회성을 향상한다. 장애인 복지 시설은 위 목적에 따라 크게 △거주 시설 △지역사회 재활 시설 △직업 재활 시설 △의료 재활 시설 △생산품 판매 시설로 구분한다.

  2019년 기준 29,662명이 장애인 거주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거주 시설은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기간, 수에 따라 분류한다.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이하 윤 교수)는 “장애인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들, 특히 24시간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경우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은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복지관 △주간 보호 시설 △체육관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등 종류가 다양하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서비스와 취업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다.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은 의료 재활 서비스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은 생산품 판매 및 유통을 대행하며 마케팅을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백서’에서 2018년 기준 장애인구가 대략 258만 5천 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시설은 총 3,761개다. 거주 시설이 1,557개로 가장 많으며 지역사회 재활 시설이 1,486개로 그 뒤를 잇는다. 직업 재활 시설도 683개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생산품 판매 시설과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은 각각 17개, 18개에 그친다.

장애인 복지 시설 현황이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거주 시설은 확연히 늘었지만 지역사회 재활 시설은 줄었다. 직업 재활 시설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생산품 판매 시설과 의료 재활 시설은 비슷한 수를 유지한다.출처/보건복지통계연보
장애인 복지 시설 현황이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거주 시설은 확연히 늘었지만 지역사회 재활 시설은 줄었다. 직업 재활 시설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생산품 판매 시설과 의료 재활 시설은 비슷한 수를 유지한다.<출처/보건복지통계연보>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인권침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945건의 장애인 학대 사건 중 295건이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발생했다. 가정 다음으로 많은 건수며 전체의 31%에 달하는 비율이다.

  정부의 시설 지원은 인원비례를 원칙으로 하기에 자연스럽게 시설을 대규모로 운영한다. 집단생활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비롯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윤 교수는 “거주 시설의 경우 좁은 거주공간과 공용화장실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인간답게 생활하기에 부적절한 주거환경이 가장 큰 문제다”며 “여러 폭력과 집단생활로 인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과표 등도 인권침해다”고 말했다. 

  복지 시설에서 장애인에게 강제로 노역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강제노역을 거부하면 폭행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는 등의 인권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폭행에 사망했다. 장애인 수급비와 가족의 후원금을 갈취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해당 거주 시설은 복지 시설의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신고 시설이다. 현재 총 9개의 미신고 시설에 장애인 49명이 있다. 미신고 시설은 발견 즉시 폐쇄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폐쇄에 대한 공식 발표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복지 시설 이용에도
  차별 존재

  현재 장애인 복지 시설의 수요는 공급을 훨씬 웃돈다. 지역 편중도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애인 복지 시설 일람표’에 따르면 서울은 276개, 경기는 313개의 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다른 15개의 지역의 시설 수는 평균 63개로, 세종시의 경우 4개에 불과하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과 직업 재활 시설도 마찬가지다. 전체 시설의 3분의 1가량이 수도권에 있다. 의료 재활 시설의 경우 19개 중 서울에 6개가 있고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전북, 전남은 시설조차 없다.

  지난 10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 수준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전과 제주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서울, 대구, 광주, 세종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은 ‘분발’ 등급을 받았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도 불공평하게 주어진다. 장애인 거주 시설의 우선 이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연고자 등이다. 운영자 중심의 운영, 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사회통합을 위한 역할의 한계 등 장애인 복지 시설이 당면한 과제가 많다. 윤 교수는 “제한적인 입소 자격 기준을 완화해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거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 떨어져요”
  비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 시설

  지난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어울림 플라자’의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어울림 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 복지 시설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장애인을 위한 건물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추진했다. 그러나 백석초등학교 학부모의 반대가 이어지며 공사를 보류한 상황이다.

지난 2일, 서울장애인부모연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울림 플라자의 조속한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출처/에이블뉴스
지난 2일, 서울장애인부모연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울림 플라자의 조속한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출처/에이블뉴스>

  2015년 서울시 교육청이 동대문구에 서울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설립 계획을 밝히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와 비장애인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 발달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이 주 반대 이유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국 특수학교 167곳 인근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확인한 결과 집값은 하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승한 곳도 있다. 윤 교수는 “장애인 거주 시설의 한 유형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위치한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해당 시설에 대한 혐오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장애인 복지 시설을 혐오 시설로 간주하는 인식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 나은 장애인 복지 위해
  법적 제도와 개인적 노력 필요

  스웨덴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해 보편적 복지를 실시한다. 동시에 탈시설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LSS(Law of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 with Certain Function)’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활동보조 △조언·기타 지원 △외출 동행 △휴식·여가활동 지원 △12세 이상 학생을 위한 단기 보호 △주거 서비스 △가족·가정생활 지원 △주간 활동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핀란드는 장애 연금과 장애 수당을 제공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표준이 확립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발표한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과 같이 더 확실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집행까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미완 상태다. 윤 교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다양한 탈시설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지난 2011년 장애인 거주 시설의 정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한 장애인복지법을 시행했으나 성심재활원은 예외로 구분해 81명의 장애인이 거주했다”며 “정부가 탈시설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와 장애인 복지 시설을 통합 운영해야 하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시설을 향한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 교수는 “강남 밀알학교처럼 장애인 복지 시설의 좋은 사례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돼 부정적 인식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다각적인 인권침해 예방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발견 및 구조체계 마련 △피해자 보호체계 인프라 구축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탈시설 자립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제시한 계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402호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2,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유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김건희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고유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