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11년간 성범죄로 1,118명의 의사가 검거됐으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무면허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의 사건까지 지속되며 의료계를 향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자 사태의 예방 및 해결 방안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이 통과됐다.
반복되는 의료 범죄
수술실 CCTV 필요성 대두
2016년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대리수술과 동시수술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집도의를 교체했다. 수술 중 환자가 과다출혈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두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느라 지혈 외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유가족은 CCTV 영상을 확보해 집도의의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받았다. 만약 수술실 내 CCTV가 없었다면 범죄 입증은 어려웠을 것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회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처음 등장했다. 이후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했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해당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촬영은 환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며 의료진과 환자 양측 동의 시 녹음도 가능하다.

반대하는 의료단체
“부작용 위험성 높아”
일부 의료단체들은 득보다 실이 많은 방안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수술통계에 따르면 연간 수술 건수는 평균 170만~200만 건이다. 그에 비해 2013년~2018년 8월까지의 대리수술 적발 건수는 총 112건에 그쳤다. 의료단체는 발생확률이 희박한 의료사고를 막으려다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진의 우려를 증폭시켜 과소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진들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한다”며 “이는 환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의 질과 수술 성공률에 직결한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해야
수술실 내에서는 대리수술뿐만 아니라 △성희롱 △불법 촬영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도 발생한다. 경찰청이 제시한 전문직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5~2019년간 성범죄 피의자 수 1위는 의사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이하 안 대표)는 “수술실 내 CCTV는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영상이 있다면 서면으로 수술 설명과 동의서를 작성하는 현재보다 의료사고 의혹에 더 신속히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응급실과 진료실 내 의료인을 향한 폭언·폭행 사건이 대두되자 의료계는 응급실과 진료실 내 CCTV 설치 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의료인과 시민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에서다. 국회는 2019년 응급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안 대표는 “같은 명목임에도 응급실은 허용하고 수술실은 불허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포괄적인 예외조항
유예기간 내 보완 필요해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모든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지만 예외조항을 함께 둔다. 응급수술이나 위험 부담이 큰 수술, 전공의의 수련 목적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수술 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신속히 받기 힘들 수 있으나 그 외 조항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되거나 편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안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