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라 호루라기
불어라 호루라기
  • 나새롬 기자
  • 승인 2006.09.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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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라 호루라기>

(사례) 갑순이는 혼인 후 전업주부로 가사에만 종사하다가 길에서 만난 첫사랑 을돌이와 불륜관계를 맺었다. 이를 알게 된 남편 병돌이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갑순이는 이혼 후 경제적 곤란을 우려하여 거절하였다. 이에 병돌이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였다.

민법은 제834조에서 협의이혼,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내 신고하면 효력이 생긴다. 재판상 이혼은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 (즉)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내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부부 중 한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로 효력이 생긴다.
부인의 불륜을 알게 된 병돌이는 협의이혼을 요구하나 갑순이가 이를 거절하여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의미로 부부간 정조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여 위 경우 재판상 이혼은 쉽게 성립한다.
문제는 갑순이가 남편의 이혼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이혼 후 경제적 곤란인데, 재판상 이혼 후 갑순이가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길은 없는가이다. 우선 갑순이는 불륜으로 혼인을 파탄으로 이끈 유책배우자이므로 위자료청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인 중 취업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은 아니나 전업주부로 가사에 종사하여 남편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기여한 것은 인정된다. 이에 경제공동체인 부부가 이혼으로 분리되는 과정에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제도화한 것이 90년 민법개정으로 신설된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이혼을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 후 양 당사자의 생활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이에 갑순이는 불륜 등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나,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통하여 혼인 중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으므로 병돌이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 기간을 명심하여야 한다.          

나새롬 기자

cheribis@duk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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