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라 호루라기]
[불어라 호루라기]
  • 덕성여대신문사 기자
  • 승인 2006.11.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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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갑순이는 다음달 30일 출산을 앞둔 임신 9개월의 임부이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A 병원에서 수술실에 근무할 간호사를 공채하는 광고를 보고 원서를 제출하였다.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면접을 보았는데 A 병원 측에서는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업무가 매우 과중하여 임신 9개월의 임부에게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갑순이를 채용하지 않았다.

위 사례는 몇 년 전 실제 독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사자는 여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여 EU 법원에 제소, 승소하였다.     
취직 이후 임신을 하게 되면 주위 동료 내지 상사로부터 가장 바쁜 때에 손해를 준다고 눈총을 받거나 옆에서 보기에도 불편하니 그만 쉬라는 등 각종 구박을 받는 한국의 근로상황에서 보면 위 A 병원의 갑순이에 대한 채용거부행위는 병원의 근로 환경과 만삭의 임부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이를 문제 삼는 것이 도리어 문제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성만이 겪어야 하는 생리적 변화인 임신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과 기타 고용관련법령 등이 천명하고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채용 등의 과정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본질적 문제가 만삭의 임부라는 사실 때문에 표면에는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채용과정에서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남녀의 구별, 출신지역, 외모 등이 포함되면 명백한 불평등 조치인 것처럼, 또한 채용의 조건에 여성은 미혼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명백한 불평등 조치인 것처럼 만삭의 임부라는 사실도 채용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당사자의 능력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만이 경험하는 임신이라는 사실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근로의 권리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등의 사유로 차별받아서는 아니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2조 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러 근로관련법령도 넘치고 있다. 법령은 넘치도록 평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떠한지?   


                                                                       강수경(법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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