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 임금채권보장제도
[여성노동법] 임금채권보장제도
  • 덕성여대신문사
  • 승인 2007.09.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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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K시에 사는 안임금 양은 H사를 다니던 중 2개월 반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H사는 현재 도산신청 중으로 안임금 양은 체불된 임금을 받고자 한다. 어떠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 과연 안임금 양은 2개월 반의 밀린 임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대답은 ‘받아낼 수 있다’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모든 경우에 체당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기업이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은 받았거나(재판상 도산) 둘째로 300인 이하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인정)받은 경우(사실상 도산)만 해당한다.

이 때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용자이어야 하며, 산재법이 적용된 후 6개월 이상 해당하는 사업을 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도산 등의 사실인정 사업주는 다음의 세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300인 이하 사업장일 것,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다.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표-1> 체당금 월정 상한액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한국노동연구원 윤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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