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육아휴직제도
Ⅲ. 육아휴직제도
  • 윤문희 (한국노동연구소)
  • 승인 2007.12.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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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의 의의
육아휴직이란 생후 3년 미만(현재 생후 1년 미만 영아에 적용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육아휴직의 신청
가. 육아휴직 기간
법정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육아휴직기간의 지정은 양육대상인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생후 3년이 되는 날 사이에 신청근로자가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신청기한(30일전)을 경과하여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휴직개시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입양도 허용된다고 해석한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육아휴직의 연장·철회와 종료
근로자가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는 1회에 한하여 휴직종료 예정일의 30일전까지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의 철회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후 휴직개시 전에 그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전날에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3.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중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정기간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4.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시 고용안정센터에서 월 50만원씩(2007년 4월 27일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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