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학법 양날의 칼 속에서 학내 민주화 바람
[특집] 사학법 양날의 칼 속에서 학내 민주화 바람
  • 양가을 기자
  • 승인 2008.04.14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이 주체된 운동…대학발전의 밑거름돼야

 

또 다시 교수재임용 탈락
1997년 3월 1일 한상권(사학) 교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재임용 탈락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개강 후의 통보라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수 재임용 탈락은 처음이 아니었다. 1990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 교수재임용제도의 첫 적용으로 성낙돈(교직) 교수가 재임용에 탈락해 우리학교는 성낙돈 교수의 복직을 위해 철야농성, 비상총회 개최, 재단사무실 점거 등 학원민주화투쟁을 벌인 바 있었다.

1990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주된 내용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로 인해 교수재임용제가 부활되었다. 교수재임용제란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교수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강단에서 추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대학사회의 연구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재임용 탈락시키는 일에 악용돼왔다.

그 중 교수재임용제를 규정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 53의 2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교수의 능력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무기한 총파업, 이사장은 퇴진하라!
교육부는 97년 6월 9일부터 19일 열흘 동안 학교법인덕성학원과 덕성여대에 대한 사안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한상권 교수를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시켰으며, 이사장이 대학학사 행정에 간섭해 총장의 권한을 침해했고, 학사 재정상에 비리가 있다는 민원제기가 사실로 판정 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박원국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총학생회는 10월 1일 비상총회를 열어 3,141명 참석 중 3,093명 찬성, 46명 반대로 박원국이사장 퇴진과 한상권 교수 복직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10월 4일부터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여 농성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7년 10월 10일 교육부는 박원국 이사장의 이사 및 이사장직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박원국 전 이사장이 해임되자 한상권 교수 복직과 관선이사 파견을 주장하는 운동이 다시 진행되었다. 12월 3일에 이사진 개편이 결정되었지만 총장실 점거는 계속되었다.
1

998년 3월, 김계수 이사장과 이강혁 총장이 새로 임명되었다. 학내 구성원들은 한상권 교수의 복직과 함께 학내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한상권 교수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박원국 전 이사장은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승인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처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임원승인취소 통보 이후에도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자 이사장과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운동과 함께 관선이사 촉구 운동이 학내에서 일기 시작했다.

 

사학재단의 비리로 물든 대학가
이러한 학내 진통은 우리대학만이 아니었다. 1990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해직교수만 380명에 이르렀다. 이에 1998년 5월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가 그 당시 외대, 수원대, 인하대, 경산대, 청주대, 서원대, 광주예술대, 서남대, 덕성여대 등 재단의 비리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학교를 지적하며 개악된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와 함께 ▲교수회의를 심의· 의결 기구화 ▲악덕 재단이사장 추방 ▲교수· 학생· 직원의 대표성이 반영된 대학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1999년 사립학교법은 또 한 차례 개악된다. “임시 이사 재임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임시이사 임기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부패와 비리로 쫓겨난 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1999년 3월 한상권 교수는 복직하게 된다. 2001년 초 박원국 전 이사장은 승인취소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승인취소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내 이사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리고 또다시 남동신(사학), 김경남(중문), 양만기(서양화) 교수가 재임용에 탈락되었다.

 

학내 민주화를 위한 학내구성원의 외침
박원국 전 이사장의 복귀와 교수 재임용 탈락으로 또 다시 학내에는 파란이 일었다. 총학생회는 3월 29일 행정동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수업 거부 총투표를 실시해 62% 찬성으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임원들은 삭발을 통해, 교수들은 단식철야 농성을 통해서 학내 민주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 2001년 5월, 학내분규로 인해 한 달째 수업거부가 계속되자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한다. 하지만 특별감사 후에도 학내분규는 해결되지 않았다.

박원국 전 이사장의 임기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교직원과 학생들은 박원국 전 이사장의 재임 반대와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100일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교육부는 우리대학에 관선이사 4명을 파견하였다. 이로써 우리대학의 민주화 투쟁은 일단락 지어졌고 학내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사립학교는 개인의 사유재산인가? 1990년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사립학교법은 사단재단의 비리와 교권 침해를 부추겼다. 사립학교법의 양날 속에서 우리대학은 ‘분규대학’이란 꼬리표를 얻었다. 하지만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내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앞장선 점은 높이 평가되야 한다. 그리고 이는 더 이상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우리대학이 더 높은 발전을 위한 발돋음의 시간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402호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유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김건희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고유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